법률
번개장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택배를 보내기로 한 날 연락을 잘 못봐서 저녁 늦게 봤는데 그분이 신고를 하겠다 그러시면서 말하신 답장을 보고 잠깐 말다툼이 있었고 그 뒤로 거래 파기하기로 하고 제가 그날 12시반까지 돈 보내드리기로 했다가 잠들어 아침 7시에 돈을 보냈습니다 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소를 하시겠다는데 고소가 되는 행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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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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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것처럼, "연락을 잘못봐서", "잠들어"라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바로 환불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가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는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돌려보낼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거래를 해제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고소를 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