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운한양274
고소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도 되나요?
중고거래(네이버 안전결제)로 물건을 팔려고 하였습니다.
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
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보낸 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1시 30분 경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하셔서
오후 5시 10분 경 채팅을 확인하고, 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 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사건 접수하였고, 수사관까지 배정된 상황입니다.
궁금한게,
1. 고소한 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도 되나요?
2. 사기꾼으로 몰린 내용을 해명하고자, 따로 글을 썼는데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글에, 잘 푸셨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달아서, 제가 이미 임시접수 해 놓았고 평일에 경찰서 방문
예정이라고 댓글을 다시 달았습니다. 이 경우도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게 고소한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근거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별도로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명 글을 통해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