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상 모욕, 명예훼손죄 특정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
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
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
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피해금액 전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
애초에 안전결제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붙여주지 않아 사기꾼이라고 몰고 갑니다;
요약 :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거짓 정보 게시
--------------------현재는 신고하여 수사관까지 배정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름, 닉네임, 카톡프로필 정도만 있는데,
이런 경우에 수사관이 네이버나 다른 기업에 협조요청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인가요?
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특정 못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