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공개된 게시판에 모욕, 명예훼손 후 글 삭제 처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
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
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
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피해금액 전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
애초에 안전결제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붙여주지 않아 사기꾼이라고 몰고 갑니다;
요약 :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거짓 정보 게시
--------------------현재는 신고하여 수사관까지 배정된 상태입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로 모욕한 글, 채팅 내역 (시간순)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정보는 네이버 카페 회원, 닉네임, 이름, 아이디 몇 글자(cenh***), 카카오톡 프로필
정도입니다. 카톡 프로필은 제출하지 못 했고, 나머지는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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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정도 지난 상태인데, 글을 삭제했습니다.
이미 제가 캡쳐한 자료들과 증거가 있어서 처벌을 피하진 못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글을 삭제했다고 해도 이미 관련 증거가 완벽하게 갖추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처벌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가해자 특정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