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합의는 어떻게?
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
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
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
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5시경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시간이 좀 지나 우편물이 와서 확인해보니,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하였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1. 이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어 피의자 주소지의 경찰서로 옮겨간것이죠?
2.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하는게 좋을까요?
보통 어느정도에 합의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쯤 저에게 결과가 연락이 올까요? 피의자의 조사도 모두 마치고 죄가 인정되기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피의자 조사만 마치고 바로 연락이 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된 것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300~500만원 수준이 보통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에 연락이올 것이며, 그 중간에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경찰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피의자 주소지를 확인하여 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한 것이 맞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적정 금액이 있는 건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조사 진행 후 처분이 이루어질 때 통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의자조사를 마쳤다고 별도로 통지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사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