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웹사이트(카페)에 얼굴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모욕적인 언행 처벌 되죠?
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
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
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
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피해금액 전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
애초에 안전결제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붙여주지 않아 사기꾼이라고 몰고 갑니다;
요약 :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거짓 정보 게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임시접수 해놓은 상황.
처리 기간과 처벌 가능성,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 모욕죄: 단순 욕설이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2. 명예훼손죄: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링크를 통해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며, 특정성도 충족되므로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