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충분히생기있는천재
충분히생기있는천재

신규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문의드립니다

법인 신규사업자인데 아직 매출은 없는데사업상 사용되는 원재료 매입분이 많은데 이 경우에도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한가요?? 고정자산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감가상각자산, 수출이 있어야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없고 원재료 구입은 일반환급에 해당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세법에서는 조기환급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에만 조기환급신고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기한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