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문의드립니다
법인 신규사업자인데 아직 매출은 없는데사업상 사용되는 원재료 매입분이 많은데 이 경우에도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한가요?? 고정자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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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감가상각자산, 수출이 있어야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없고 원재료 구입은 일반환급에 해당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세법에서는 조기환급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에만 조기환급신고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기한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