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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낙타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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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선정에 대한 의문사항 질문

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로 부터 승계받은 국가유공자 자격이 자식들 1대 대상 중 지명해달라는 사항을 보훈처로 부터 받아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최근 보훈처로 부터 적격자가 없지만 재심의해서 알려주겠다는 문서를 받았는 바, 원래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를 자식들 중 누가 가장 부양하였는가 라는 관점에서 본인 즉, 장남이 합리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두 동생의 인정서를 함께 첨부하였는데도 보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차남이 신청하여 현재 중복 상황입니다. 심의 판단 적격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국가유공자를 가장 많이 부양하고, 지원한 자녀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소득, 재산,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국가유공자와의 가족 관계가 밀접한 자녀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나이, 혼인 여부, 자녀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국가유공자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심의 판단은 보훈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류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훈처와 협의하여 정확한 사유를 논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