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공자 선정에 대한 의문사항 질문
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로 부터 승계받은 국가유공자 자격이 자식들 1대 대상 중 지명해달라는 사항을 보훈처로 부터 받아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최근 보훈처로 부터 적격자가 없지만 재심의해서 알려주겠다는 문서를 받았는 바, 원래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를 자식들 중 누가 가장 부양하였는가 라는 관점에서 본인 즉, 장남이 합리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두 동생의 인정서를 함께 첨부하였는데도 보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차남이 신청하여 현재 중복 상황입니다. 심의 판단 적격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국가유공자를 가장 많이 부양하고, 지원한 자녀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소득, 재산,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국가유공자와의 가족 관계가 밀접한 자녀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나이, 혼인 여부, 자녀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국가유공자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심의 판단은 보훈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류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훈처와 협의하여 정확한 사유를 논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