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공자 선정에 대한 의문사항 질문
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로 부터 승계받은 국가유공자 자격이 자식들 1대 대상 중 지명해달라는 사항을 보훈처로 부터 받아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최근 보훈처로 부터 적격자가 없지만 재심의해서 알려주겠다는 문서를 받았는 바, 원래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를 자식들 중 누가 가장 부양하였는가 라는 관점에서 본인 즉, 장남이 합리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두 동생의 인정서를 함께 첨부하였는데도 보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차남이 신청하여 현재 중복 상황입니다. 심의 판단 적격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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