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퇴직금 등 돈 받아야할 목록 정리좀 부탁드려요..
제가 원하던 답변이 안 올라와서요..
꼼꼼히 항목에 하나하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0인이상 15명 미만 ㅈ소기업에서
2021년 2월 1일 첫 출근, 2022년 3월 15일까지 근무. 2022년 3월 16일 퇴사.
2021년 기준 연봉 2400 나누기 13 -> 실급여 1,660,180원. (첨부 사진 참고)
2022년 기준 연봉 2600 나누기 13 -> 실급여
1,800,990원.
처음 입사할 때 연봉제라면서 2400만원에서 나누기 13해서 준다고 했었어요. 2400만원에서 1/13은 퇴사할 때 준다면서, 퇴직금은 여태 받은 사람 없다는 식으로 안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서 퇴직금 나온다고 말 바꾸더라고요.ㅋㅋ 어이가 없어서..
질문 1 (연봉제, 퇴직금 관련)
★★이 연봉 1/13에 대한 금액도 받고 퇴직금도 따로 받아야하는게 맞는거지요?★★
질문 2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관련)
저는 여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받은 것도 없고, 내용 확인하고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다면 어떻게 신고, 해결해야 하나요?★★
질문 3 (연차 수당 관련)
퇴사통보하면서,, 연차 못 쓴거 연차수당도 같이 달라고 얘기하니까 연차가 자기네 회사는 총 11일밖에 없다면서 저 연차 다 썼다고 여기 싸인하고 가라고 해서 싸인하고 나왔는데, 여태 11일 쉰 게 다 쉰게 아니지 않나요? ★★13개월 근무했으면 연차 13번 아닌지요...? 이건 또 싸인한 부분이면 신고도 못하는건가요.. 요목조목 뭐뭐해서 11일 쉬었다고 적어준 증거도 없애버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질문 4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목록,,, 및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요?★★
질문 5 ★★잡코리아에 9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시간 명시돼있고... 연봉제라서 추가 근무해도 따로 돈 더 주는게 아니라는데, 급여가 이게 정당한 건가요?★★
회사에서 연봉 나누기 13을 해갖고 너무 헷갈리는데, 못 받는 돈 10원 하나 없이 받고 싶어요. 진짜 저녁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노예같이 근무했어요ㅜㅜ 법에 혹시 걸리는 부분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무조건 다 신고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성질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받으시거나, 본래 계산에 따라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넣으시면 됩니다.
3. 13개월 근무하셨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11일 + 15일)
4. 적어주신 시간대로 보아 주40시간 근로자이셔서 각 연도별 최저임금은 1,822,480원(2021년), 1,914,440원(2022년) 입니다. 이에 못미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연봉제, 퇴직금 관련)
★★이 연봉 1/13에 대한 금액도 받고 퇴직금도 따로 받아야하는게 맞는거지요?★★
>>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는 1/13의 금품은 퇴직금 적립액으로 보이며, 명목상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며, 실제 퇴직할 때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관련)
저는 여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받은 것도 없고, 내용 확인하고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다면 어떻게 신고, 해결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연차 수당 관련)
퇴사통보하면서,, 연차 못 쓴거 연차수당도 같이 달라고 얘기하니까 연차가 자기네 회사는 총 11일밖에 없다면서 저 연차 다 썼다고 여기 싸인하고 가라고 해서 싸인하고 나왔는데, 여태 11일 쉰 게 다 쉰게 아니지 않나요?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따라서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15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개월 근무했으면 연차 13번 아닌지요...? 이건 또 싸인한 부분이면 신고도 못하는건가요.. 요목조목 뭐뭐해서 11일 쉬었다고 적어준 증거도 없애버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 최대 26일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질문 4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목록,,, 및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요?★★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가정).
- 평균임금: 2,000,000원/31일*15일+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31일*16일)/90일= 66,667원
- 통상임금: 2,000,000원/209시간*8시간= 76,555원
- 퇴직금: 76,555원*30일*408일/365일= 2,567,215원(세전)
질문 5 ★★잡코리아에 9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시간 명시돼있고... 연봉제라서 추가 근무해도 따로 돈 더 주는게 아니라는데, 급여가 이게 정당한 건가요?★★
>> 연봉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연봉제 근로자에게도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