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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라고니

라고니

부모님명의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이전

부모님 명의로 약 2억인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이전, 그러니 양도세,취득세 등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고 어디에 신고하고 준비물은 뭐가 필요한가요?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데 다들 고생해서 세금까지 내려고 또 빚을 져야하는건지 답답해서 올려봅니다.ㅠㅠ

고수님들의 절세, 비법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입니다.

    증여세는 관할 세무서에, 취득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