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근로계악서,기타문의 사항.

가해자측 업장에서 눈썰매장 쓰레기 미화 단기알바를했습니다. 두달하고 반정도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날에 신청해서 들어가는것이며 세지점이 있고 두명이서 근무합니다. 저는 총 한달 반정도 했구요. 공고에 9시~18시 까지 근무고 11000원이라고 적혀있고 계약서도 뭐도 아무것도 못받았습니다.그리고 뭐 나중에 업무시작하고 받은 메뉴얼 상에는 50분 근무10분 휴식이라고 적혀있었고, 그어느곳에도 쉬는시간 공제한다는 말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뭐 15분쯤에 마감하자고 퇴근시켰는데 그만큼 분급으로 깎더라구요. 일단 매뉴얼상 으렇게 적혀있지만 가해자중 한명이 우리한테 내부에서 대기하다가 지시들어오면 지시받고 30분마다 쓰래기 미화 해달라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했구요.

12월에 근무시작후 2월초쯤에 근로계약서 날아왔는데 그런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송이란 지멋대로 분급깎은건 송치될것같이 말하긴했는데 잘 될라나요

1. 휴계시간 무단차감 승소가능할까요?

2. 2월말에 근로께약서랑 분급깎아놓고(일찍보내면 휴업수당 줘야한다던데?)이건 잘 승소 할라나요.

5인미만 사업장 어쩌구하는데 저를 구인한 가해회사는 3인인데, 그들은 파견만하고 오지않고 눈썰매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근무했고 가해회사 상위업체 눈썰매장 총괄팀장이 지시했습니다.

만약에 승소시에 다른근무자들도 피하보상받을수있게 판결문 혹은 처리완료 공문을 주면 노동청 조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까요?

또한 승소시에 알바 근무단톡에 타근무자들도 권리구제받을 수닜게 공문이랑 판결문보내드려서 도와드릴테니 제 번호로 연락달라하면 소송당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면 회사의 사정에 따른 조기퇴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른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회사 단톡방이 아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