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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확고한북극곰

어쩌면확고한북극곰

근로계약서 조항 좀 자세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1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용직노동자로서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여 매번 3개월씩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제가 처음 이 가게에 알바면접을 보러갔을때는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말씀을 안하셨고, 모집공고에도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급 15000원에 차비 10000원 이렇게 되있어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가게에서 매번 계약서를 쓸때 시급란에 최저금액을 적더라구요. 근무일은 일주일에 2회라고 적구요.그래서 제가 이건 왜 이렇게 하는거냐고 물어보니 그냥 서류상 이렇게 작성할 뿐이다.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 주휴수당포함 시급이라고 말하더라구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말이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알겠다고 하고 계속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보니 유급휴가수당이라는걸 준다고 명시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저희 가게가 평일에는 사장 미포함 근로자 4명, 주말에는 사장 미포함 6명, 여름시즌에는 사장 미포함 5명 이렇게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글이 없으니 주휴수당과 퇴직금,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침고로 저는 주5일 ~주 6일 하루 7시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대하여 보면

    1)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발생하므로

    2) 1일 7시간 정도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1년 10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에 대하여 보면

    1) 사용자가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데

    2)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 이상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위 금액 이상으로 지급했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구두라도 말 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3. 연차휴가 및 수당에 대하여 보면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용자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2) 가게가 1주일 내내 영업하는 경우 월 총 근로자수 합산 수/30일 = 5 이상이 되어야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3) 위 계산식에 따라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5인 미만이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의사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근무기간 중 주휴수당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계속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에 미달하여 연차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