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층 포함하지않는다고 보험금지급 거절
피지낭 질병코드 l72.1
수술코드n0141 피부양성종양적출술(간단한표재성) 외과전문의
제가 질병수술비로 추천을 받아서 작년에 질수로 가입을 여러군데 했습니다
타보험사는 지급을 하였는데 이상하게 db에서만 근육층 미포함이라고 생명에선 아예 지급조차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관을 아무리 살펴봐도 근육층을 포함하지않으면 수술로 치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 약관이 없는데 보통 db가 그렇나요?
절제 해서 낭집을 제거한것인데 지급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수술비는 두가지를 준비합니다.
수술종류, 방식에 관계없이
질병으로 인한 수술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질병 수술비'
수술 급수에 따라
작은 수술은 적은 금액,
큰 수술은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1~5종 질병 수술비'
가 있습니다.
우선 전자의 질병 수술비는
질병이고
수술의 정의만 해당한다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으셨을거고요.
하지만 1~5종 수술비가 보통 갈립니다.
이 종수술비는 약관에서 보상하는 수술 종류가
정해져있습니다.
이 중에 피부쪽 보장의 경우 보통
표피층에서 해결이 된다면 보장되지 않고,
'근육층을 포함하여'야 보장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같은 수술비 형태라도
보험사마다 약관내용이 상이한 만큼
어떤 상품에서 어떤 특약을 가입하였는지와
의료기록과
증권 등 정보를 명확히 알려주신다면
확인하기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DB생명 질병수술비 특약은 피지낭종에서 근육종 포함 절제가 없으면 지급 제외하는 약관 기준이 엄격한 편입니다 다른 보험사에서 지급된 경우가 있지만 DB는 수술확인서, 진료기록상 근육층 미포함으로 거절한 표준 사례라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가입한 수술비담보에 따라 보상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질병수술비에서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외 종수술비에서는 수술분류표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수술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육층미포함이라 보상이 되지 않았다면 종수술비에 가입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피지낭을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을 겁니다. 지급받은 보험사와 담보는 어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