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실손 의료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주말에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CT촬영해보고 뇌쪽에는 문제가 없다고해서 그냥 진통제만 받고 나왔는데요.
혹시 이렇게 진료는 받았지만 구체적인 병 진단 없이 두통으로 약 처방을 받은 경우에도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하세요. 진료를 보셨으니 진료세부내역서를 받으셨을건데 그걸로 청구를 하면 되십니다. 혹시라도 건강보험에 응급실 특약이 있다면 중복으로 보장이 되시구요. 다만 통원이기 때문에 최대로 보장을 받는 금액은 20~25만원이실거고 이 한도가 초과되면 사비지출이 있으실거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은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병명이 없어도 아마 청구하실 서류에 진단코드는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진료 목적이 명확하고,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다면 실손의료비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준비하셔서 청구 하시면 3일 내에 보험금 지급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보장받는것입니다.
상세불명 두통이라하더라도 병원에 진료를 보며 사용한 금액은 실손의료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한 두통으로 인하여 병원 내원하셨고 의사의 처방하에 CT 촬영하고
약 처방 받았기 때문에 청구 가능해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진료의 경우에도 실손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주말에 두통이 심해 응급실에 방문하여 CT 검사를 받고 뇌 쪽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들은 뒤 진통제 처방만 받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는 분명 치료 목적의 진료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진단명은 두통(R51) 등으로 기록되며, 구체적인 원인 질환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진 이상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됩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이나 약제비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CT 촬영 비용 가운데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되지만, 급여 항목은 보험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보호 차원에서 아무런 검사나 치료 없이 안정만 취한 경우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번처럼 검사를 시행하고 약을 처방받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통으로 응급실을 방문해 검사와 처방을 받은 경우라면, 진단명이 두통으로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실손의료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손의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 여부 다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이렇게 진료는 받았지만 구체적인 병 진단 없이 두통으로 약 처방을 받은 경우에도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 우선 실비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상황이냐에 따라 지급내역중 응급관리료등은 보상이 안될 수 있어 진료비 세부내역을 심사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있어 급여부분 비급여부분 모두 따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영수증 약제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덥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세가 있어 내원하여 의사선생님의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치료비는 실손보험 통원의료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처방전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도 실손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후 구체적인 진단명이 없어도 보험금신청 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두통이라는 진단으로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하며, 영수증, 세부내역서,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가지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심한 두통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 후 보험금 청구사안에서 실손의료비 청구가능합니다.
처방전 및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하셔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