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해당되어야 하며, 연간 월세액(1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는 회사에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금융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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