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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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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보상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만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를 받고, 이후 만 2년이 지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연차의 개수에 대한 기준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받게 될 연차를 연초에 미리 지급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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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에 연차 선사용제도가 없는 이상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법정 기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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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선부여의 개념이 아닙니다. 즉, 1년 근로의 대가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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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 주는 것으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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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15개 발생되면 그 해의 연차에 해당하므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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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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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미리 지급되는 개념이 아닌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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