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의 보상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만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를 받고, 이후 만 2년이 지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연차의 개수에 대한 기준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받게 될 연차를 연초에 미리 지급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에 연차 선사용제도가 없는 이상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법정 기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선부여의 개념이 아닙니다. 즉, 1년 근로의 대가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 주는 것으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15개 발생되면 그 해의 연차에 해당하므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생성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미리 지급되는 개념이 아닌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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