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닐 때 차량 사장님차 보험만 제꺼 근데 취등록까지
회사 다닐 때 차량이 사장님 차가 있는데
돈이 없는지 제 이름으로 보험만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집에 자동차세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보니까 취등록세까지 내고 자동차 명의를 이전한 거 같은데
이게 제가 도장을 주지도 않고 아무 것도 한 게 없는데
취등록세까지 내고 제 이름으로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저는 허락한 적도 없고 그냥 보험만 들어준 건데
이거 뭐로 신고 가능한가요?
등록원부를 보니 25년 9월 말에 제가 보험든 날? 인 거 같은데 취등록세까지 내고 등록을 다 해놨네요?
차량이 제 집 주소로 이전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인 동의 없이 차량 명의가 이전되었다면 정상적인 명의이전으로 보기 어렵고, 명의도용 또는 사문서위조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큽니다. 보험 가입 동의만으로 취득세 납부와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정정 및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차량 명의이전은 소유자의 명시적 의사와 관련 서류에 의한 적법한 절차가 전제됩니다. 인감이나 서명, 위임 의사 없이 제3자가 이전 등록을 했다면 자동차관리 관련 법령 위반뿐 아니라 형법상 문서 관련 범죄 성립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취득세 납부 사실만으로 실소유자 의사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대응 절차
우선 차량등록원부와 이전 신청 서류 일체를 열람해 실제 제출된 서류와 서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 명의도용 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신고를 검토할 수 있고, 동시에 차량등록관청에 직권말소 또는 명의정정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자동차세 고지서, 보험 가입 내역, 당시 대화 기록을 모두 보존하시고 차량 사용이나 처분 행위는 중단 요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체할수록 세금과 법적 책임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