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다닐 때 차량 사장님차 보험만 제꺼 근데 취등록까지
회사 다닐 때 차량이 사장님 차가 있는데
돈이 없는지 제 이름으로 보험만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집에 자동차세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보니까 취등록세까지 내고 자동차 명의를 이전한 거 같은데
이게 제가 도장을 주지도 않고 아무 것도 한 게 없는데
취등록세까지 내고 제 이름으로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저는 허락한 적도 없고 그냥 보험만 들어준 건데
이거 뭐로 신고 가능한가요?
등록원부를 보니 25년 9월 말에 제가 보험든 날? 인 거 같은데 취등록세까지 내고 등록을 다 해놨네요?
차량이 제 집 주소로 이전이 됐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