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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난이도 극상

인생 난이도 극상

회사 사장이 마음대로 차량 이전을 했네요

회사 사장이 저한테 자기 신용이 낮고 뭐가 안 돼서 저한테 보험만 들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만 들어 줬습니다

작년 11월에 퇴사를 하고 1월 초에 집에 갑자기 차량 등록세가 날라왔더라고여

확인해서 전화 해보니 명의 이전이 이미 됐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명의 이전하는데 작성한 것도 없고 작성한 기억도 전혀 없는데

사장이 마음대로 이전을 한 거 같은데 알아보니 보험을 제 이름으로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임장이 없어도 차량 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장이 그 차 관련해서 총35만원 정도를 주지를 않고 카톡도 보지를 않네요

그래서 제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혹시나 같이 작성을 했으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모르겠어요

그 당시 사장이 뭐 한다고 저한테 인감을 찾아 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인감이 없어서

인감을 안 준 기억은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신고한 후 수사기관의 고소인 조사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