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로 문의 드립니다 사문서 위조 제 동의 없이 차량명의 이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장이 돈이 없는 지 자기 신용이 낮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험만 들어 달라고 하고 돈을 준다고 해서 보험만 들어 줬습니다
근데 사장이 6일 뒤에 차량 명의 이전을 했네요 저는 그 사실을 퇴사하고 3개월이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알아 보니 보험을 제 이름으로 든 것만 서류로 확인이 되면 차량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장은 저한테 같이 작성해서 이전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혹시나 신고를 하게 됐을 때 제가 같이 작성을 했으면 사문서 위조로 신고하게 됐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에 해당할 수가 있나요???
저는 돈만 받고 끝내고 싶은데 돈도 안 주고 전화달라고만 해서 전화를 안 줬어요
근데 지금은 카톡도 읽지도 않고 돈도 지급 해주지 않고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무고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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