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해당 사업자등록을 한 후의 사업소득금액이 (+)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피부양자 등록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