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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

간이과세자 건강보험료 작년에 한달만 수익났다면 한번만 그 한달치만 내나요?

간이과세자가 1년동안 한달만 수익이 났다면 그 달에 해당하는 금액만 건강보험료 내놔요? 아니면 이 한달수익으로 매달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해당 사업자등록을 한 후의 사업소득금액이 (+)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피부양자 등록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된 소득금액을 월평균으로 나누어서 건강보험료 금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사업자의 1.1~12.31까지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11월 귀속 ~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