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일 주휴수당 월말 급여지급시?
안녕하세요
급여지급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소정근로일 주 5일을 다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나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월말 급여 지급인데 월이 주의 주중에 끝나는 날이나 시작하는 날이 있을때
그 주의 주휴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예를 들어 4월 1일의 경우 화요일 시작인데
그 분은 3/31~4/4 까지 다 근무하셨고
4/30일의 경우 수요일인데
4/28~5/2까지 다 근무하실 예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4월 첫주와, 4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이니 구별해 지급하지 않으나 시급제라면 주휴일이 포함된 달의 임금에 포함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마지막 주 근무일부터 4월 초에 대한 주휴수당은 4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4월부터 5월의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 시 부여되므로 월이 주 중에 끝나거나 시작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지 월이 변경된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속한 달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