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회사입사를 해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는 못받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는 벌이가 많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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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등록에 대해 휴업 내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내려 놓아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개인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