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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참밀드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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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사업장 사장님이 계신대 월세를 160만원 정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꼭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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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임대 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 등이고, 임대료가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 이하의 소액 임대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님께서 받고 계신 월세 160만 원이 연간으로 환산하면 1,92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인 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 부동산의 종류, 임대 기간, 기타 소득 상황 등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