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부에서 근저당권 삭제 방법 알려주세요
땅이 있는데 최초에 대출을 받아서 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은행에 대출금을 다 갚아서 근저당이 없어졌는데 등기부에는 아직 남아있어요.
이걸 없애려면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세무사한테 부탁하면 20만원을 달라고 해서 직접 삭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에 가서 융자금을 상환을 완료하고 채무관계를 청산하고, 그 후 근저당 말소등기를 해야합니다.
은행에서 융자금 상환영수증,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ㅈ등기필증, 은행의 말소등기위임장, 해지증서를 받아, 시 군 구의 세무과에서 등기등록 면허세 등 납부, 법원 등기소로 가서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원 등기소 민원실에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에 전화하셔서 대출이 모두 상환되었는데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그대로 있다고 확인해달라고 하시면서 말소를 해달라고 하시면 말소비용 몇 만원만 보내시면 말소를 해드릴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무서를 통한 말소가 20만원까지 들지는 않을텐데 좀더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토지 필지수가 여러필지이면 비용이 추가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실때 말소비용을 안내셨을까요?
보통 10만원 내외로 말소비용을 내시면 은행에 있는 법무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려면 은행에서 근저당권말소 서류에 도장을 찍어줘야하는데
대출을 상환할때 담당자와 연락하셔서 말소서류를 진행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를 본인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필요서류를 요청하여 이를 가지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요청하여야 하는 서류와 본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 그리고 그 절차등은 복잡할수 있어 아래 참고하기 좋은 사이트주소를 적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듯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채묵액을 변제하였다먼 설정권자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설정권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서 말소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명 셀프등기라는것을 하시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법원에가셔서 말소등기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