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금 대략 얼마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21년식 3.0 k7 자동차세금 얼마나올까요? 이번에 중고차로 구입했는데,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서 대략 알고 싶어요. 내년에 나올 세금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자동차 cc당 배기령에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
데, 자동차 출고일로부터 3년 경과시 경과한 연수마다 5%씩 차령적용율
적용하게 되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600cc 초과시 cc당 200원의
자동차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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