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제도 피고인이 재산을 전부 빼돌렸을때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배상명령제도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고인이 재산을 전부 빼돌렸을때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 신청이 인용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도 강제 집행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민사소송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미리 가압류를 해두시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후자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이때에는 영치금에 대해서 압류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큰 금액을 추심하거나 전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빼돌린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 명의로 변경한 뒤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