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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월 퇴사 시 연차 발생 및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1월 퇴사 연차 발생 및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021년 3월 ~ 2023년 1월초입사 이전에 (21년1월)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및 소멸하며 올해 생성된 연차는 2021.12.31 까지 소진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소진 시 소멸되오니 필히 사용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메일이 발송되었다는데 그때는 입사전이라 제가 수신인에 없었습니다.이럴경우 퇴사시 2023년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2년에는 15개 모두 소진하였습니다노무사님들의 도움 구합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발생 관련해서 갯수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2022.11.28 입사 2023.12.08 퇴사합니다.8시간 정상근무 하다가 10월04일 부터 퇴사때까지 6시간 근무로 축소 근무 하였습니다.이렇게 되면 1년이 지나고 나서 (2023.11.28일이 1년째입니다.그후로 10일 정도 더다니고 퇴사)연차가 몇개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포함금액안녕하세요 2021.7.20일 입사2023.7.19일 퇴사 연차발생 회계일 기준 2021.07.20~ 2021.12.31 - 1개월만근 5일 발생 - 4일사용 = 1일 잔여2022.01.01~2022.12.31 - 1일 21년도잔여 이월 7일발생 (1/1전년도근무기간비례) 1개월만근 5일발생(결근1회) - 13개사용 = 0일잔여2023.01.01 ~ 2023.01.19퇴사 - 1/1일 15개발생 퇴사시 15개 수당지급여기서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수당이 퇴직전 1년간 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는걸로아는데요 위사례에는 연차수당지급액이 없었는데 1년간(21.07.20~22.07.19) 발생된 10개중(결근1회) 미사용연차를 다시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 연차 개수 산정 문의합니다입사일:2018.3.19퇴사일:2022.9.3122년 연차 발생 16개 중 8개 사용매년 남은 연차 전부 소진 요구받음(서면작성x)계산해보니 18년~22년도까지 총 71개 사용했고 퇴사 전 남은 연차 8개 사용 후 9/20까지 근무 할 예정이였습니다 9/7 사직서 제출 후 16일에 연차 재확인 요구하니 갑자기 연차 산정 개수 다르다고 19일에 확인해준다고 하네요그럼 제가 퇴사일까지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어떻게되죠? **중요한건 저는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된걸로 알고있었는데 오늘 확인한 연봉계약서는 비정규직으로 기재되어있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2개월 근무후 퇴직합니다 제가 말하는게 맞는걸까요?안녕하십니까 이번달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는데요 일단 제 내용말씀드리겠습다2020년 8월 1일 입사 (인턴) 2020년 11월 1일 (정직원) 2020년에대한 연차에 대한 돈을 받음 2021년 10월 31일 (퇴사)본인은 주 5일 근무 하루에 8시간 씩 결석한적 없음궁금한점 2020년에 연차는 발생된거 정산받음 2021년 1월 ~ 7월 까지 연차 7개 8월 1일에 2년차 되서 연차 15개 발생 총 22개 그중에 6월에 연차 하루써서 총연차 21일 에대한 돈을 퇴직할때 받는건가요 아니면 1월 ~ 10월 10개중 한개사용해서 9개에대한 돈을 받는건가요결론 2020년 8월 1일 입사 2021년 10월 31일 퇴사 연차가 21일 ? 9일? 인가요 계약서상에는 이러한내용들은 고용노동청에 나온 법과 동일 하다고 작성되 있습니다.사장님의 의견 작년껀이미 지급했고 이번년도는 10월까지 다했으니 연차발생은 10개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입사일이 2020년 10월 1일이고, 지금 남은 연차가 10개 입니다.퇴사일을 9월 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틀만 더 나가면 연차 15개가 새로 생기니..근데 그 이틀이 또 주말이고... 그래서 1) 사직서에 퇴사일을 10월 2일(일요일)로 해도 되는지요?2) 그러면 연차 15개가 발생해서 15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3) 퇴사일이 10월 2일인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아니면 실제 출근은 9월 23일까지 하고 남은 연차 10개를 10월 11일까지 사용하면, 4) 연차 사용 중임에도 입사일인 10월 1일이 지났을 때, 15개 연차가 발생하나요?법으로 저게 되는지?회사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못 하는 건지?너무 궁금합니다.안 좋게 헤어지는 회사라서 뭐든 뽑아내고 가고 싶네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맞을까요?2021.07 입사2024.08 퇴사연차수당은 달마다 지급2024.01.01 부터 연봉제 로 전환(연차수당 달마다 지급은 같음)23년까지는 시급제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며 모든 연차를 지급받거나 사용하였습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연봉제로 전환한다고 해도 현실적 퇴사를 한적이 없으니 연차발생 시점은 변함없이 7월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회사가 연차제도에 있어서 회계연도를 사용한다면, 회계연도와 연차발생시점중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회사가 연차사용 촉구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따로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맞을까요?제가 받아야 할 미사용 연차수당 갯수는 몇개일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1년 1월 퇴사 연차 발생하나요17년 5월 입사하였고 21년 1월에 퇴사했습니다.혹시 연차 16일이 발생하나요?제가 퇴사를 하면서 수당을 요청하려고하는데확인하시고 말씀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월 1일 퇴사 연차휴가 보상금 어떻게 되나요?(휴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는지 2)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3년 이상 근속하였고, 2025년에는 연차 15+1 = 16개 발생합니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1월 1일 퇴사 시 16일치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말일 퇴사 연차 발생 관련 질문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21.7.1 입사하여 22.1.31일 마지막 근로제공 후 (이전 잔여연차 0개)22.2.1일을 퇴직일로 할 경우, 1월 만근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나요?만약 발생한다면 1.31 마지막 근무 후2.1 발생연차 사용하고 2.2를 퇴직일로 해야하는 건가요 ? 2월 급여는 그렇다면 2.1일에 해당하는 1일치를 일할정산 받아야하는 건지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