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1일 퇴사 연차휴가 보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1월 2일부터 새회사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인 1월 1일을 퇴사일로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1) 1월 1일 (휴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는지

2)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3년 이상 근속하였고, 2025년에는 연차 15+1 = 16개 발생합니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1월 1일 퇴사 시 16일치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도 퇴사일로 정할 순 있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 1일을 퇴사일로 정하는 것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일도 근무를 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3. 통상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2.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면 1월 2일에 퇴사하여야 1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에 12.31일 까지 근로하셨다면 퇴사일이 휴일이더라도 1.1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1일 자 발생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께서 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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