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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타킨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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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시 연차 발생 및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


1월 퇴사 연차 발생 및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년 3월 ~ 2023년 1월초


입사 이전에 (21년1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및 소멸하며 올해 생성된 연차는 2021.12.31 까지 소진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소진 시 소멸되오니 필히 사용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메일이 발송되었다는데 그때는 입사전이라 제가 수신인에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사시 2023년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2년에는 15개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노무사님들의 도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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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3월에 15일

      2023년 3월에 15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2023.1.1.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