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퇴사 시 연차 발생 및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
1월 퇴사 연차 발생 및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년 3월 ~ 2023년 1월초
입사 이전에 (21년1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및 소멸하며 올해 생성된 연차는 2021.12.31 까지 소진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소진 시 소멸되오니 필히 사용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메일이 발송되었다는데 그때는 입사전이라 제가 수신인에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사시 2023년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2년에는 15개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노무사님들의 도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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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3월에 15일
2023년 3월에 1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2023.1.1.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