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내과의료상담Q. 영양제를 먹기 시작하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대로 계속 먹어도 될까요 ?: 120 -> 130 ( 참고치 0 ~ 129 )비타민 D 수치 : 18정도가 나왔습니다. 건강검진 받기 전 주까지 야근을 좀 하긴 했었는데 영양제 때문인지 야근때문인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영양제를 더 먹거나 덜 먹어야 할 게 있을까요 ?아르기닌 영양제 같은 것을 먹어야할지비타민 D는 3000IU를 매일 1알씩 먹어도 될지 .. 조언 부탁드립니다 ! 라이프 익스텐션SAT칼슘 마그네슘오메가3비타민 B 컴플렉스
- 영양제약·영양제Q. 제가 먹는 영양제 비타민D가 하루권장량 보다 많던데 괜찮나요???2.55mg-구리 0.24mg-셀레늄 16.5ug-루테인 18.18mg-총지아잔틴 1.82mg오메가3는 다이소 사먹다가 프로메가 오메가3 트리플 2달치가 있어서 이거 먹을건데요프로메가 오메가3 2달치 다 먹으면 대마종자유로 갈아탈 생각입니다프로메가 오메가3 트리플-비타민E 22mga-TE-EPA와 DHA 900mg비타민c-1000mg비타민d & 아연 하루구미-비타민D 50ug(2000 iu)-아연 8.5mg이렇게 복용해도 문제 없겠죠????근데 비타민D 총합을 보니까 3000IU 던데요 성인 하루권장량보다 너무 많은거 같은데 괜찮나요???영양제 먹는순서는 제가 아침을 안먹어서 공복이라 점심먹고 한번에 먹을 생각인데점심먹고 한번에 다 먹어도 상관없겠죠???
- 약 복용약·영양제Q. 모낭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ㅠㅠㅠㅠ1. 비타민 d 결핍(18.3)떠서 주사 맞았어요 맞은지 이제 곧 2주 다돼가는데 좀 나아진거같기도한데 모낭염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ㅠ2. D주사 맞으면 수치가 보통 18.3에서 몇까지 올라갈까요?3. 비만이 모낭염 원인이 될수있을까요? 177에 90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매출자료거래에 대한 부가세,종합소득세,납부지연세 얼마를 내게되나요?24년을 기준으로 매출자료거래사실확인서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했을 경우 A 18년 1기 1000만원B 18년 1기 2000만원C 18년 2기 3000만원D 18년 2기 4000만원A~D 각각 납부해야 될 세금, 부가세, 불성실가산세, 지연가산세, 종합소득세 등등으로 각각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인 비과세 되는지요?같은해 7월7일 비조정지역 C아파트( 59m2)도 장기8년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18년 1월 분양받은 D아파트를 20년 7월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였는데, 이때 A아파트는 전세를 주었습니다이후 A아파트를 21년 2월8일 잔금을 받고 매도를 완료 하였습니다.이때 A아파트가 비과세 맞지 않나요??***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시점부터 2년을 실거주해야 비과세 인가요??***(지인이 이렇게 얘기해서 급 혼란이 왔어요)저의 경우 주임사 등록한 임대주택을 사후관리(5%상한, 공실6개월이내, 임대기간 5년이상 준수)만 잘하면 비과세 인가요?사후관리 안됐을때는 2개월이내에 신고하여 비과세 받은걸 토해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임대등록한 BC아파트가 8년이 지나면 자동말소되는데, 자동말소 되고 2년이 지난후 현재 실거주중인 D아파트를 매도하면 9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는게 맞나요?A 아파트 ------17년 7월 잔금치루고 입주하여 실거주(세대원 전원 모두)B아파트 ------17년 7월 분양받고 계약금 지불 즉 분양권 상태였다가 20년 6월 주임사 등록(장기 8년)D아파트--------18년 1월 분양받고 계약금 지불 즉 분양권 상태였다가 20년 7월 실입주*** 이때 a아파트는 전세를 줌 ******C아파트--------17년 7월 전세껴 있는 23평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주임사 등록(장기 8년)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이 너무 바뀌어 혼란스럽고 답답하네요 ㅜㅜ
- 형사법률Q. 중고거래 관련 택배사 측 사유로 인한 배송 불가로 인한 환불중고로 일부 파손이 되어있지만 정상 작동하는 노트북을 판매하였습니다.(파손 사항 상제 기재, 구매자도 파손된 상황을 인지한 상황) 노트북을 판매하고 바로 택배를 예약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택배를 포장 후 밖에 두었지만 수거하지 않았고, 다음날 다시 밖에 두고 외출하였더니 없어져서 수거한 것으로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택배가 오류로 인해 접수가 되지 않았고 중고로 판매한 물품을 담은 박스는 다른 물건에 밀려 집 밖 아래에 떨어진 상태로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제안하였으나 재발송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말을 하여 재발송을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우체국으로 발송을 요청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을 시도하였으나, 우체국의 내부규정 및 우편법상 취급제한 품목이어서 발송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니 편의점택배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편의저택배로 접수하였고, 뽁뽁이로 감싸서 튼튼하게 포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우체국과 관련하여 파손 면책등에 관해 확인을 하면서 아침 편의점택배사측 내부 규정을 살펴보다 보니 "정품 박스" or "출고 당시 박스"가 있어야만 파손보험에 가입이 되고, 그러지 않는다면 파손면책으로 보낼 수 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박스에 다시 담아 보내기 위해 편의점에 물품 회수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가하는 택배 접수 취소 도난 사건이 여러건 발생해서 바로 못가져간다고 점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편의점택배 접수 대행사에서도 편의점에서 접수 후에는 7일 이후에 자동 취소 이후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발송이 지연되었습니다. 발송할 물건이 접수가 취소된 뒤 회수 후 국내 택배사에 질의 및 약관을 확인해보았으나 해당 물품은 파손면책으로만 발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매자와 계약 내용상 파손면책이 적시 되어있지 않음) 그래서 저는 구매자에게 지속적으로 배송이 지연된점을 사과하고, 구매자님과 시간을 조율하여 직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본인은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니, 경찰조사나 받으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실제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에 나오라고 하였습니다.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제가 못보내고 싶어서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택배사에서 택배 계약자이자 판매자인 제가 모든 책임을 지는 파손면책에 동의 후에만 발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발송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직거래까지 제안을 했지만 무시당하였습니다.타임라인 정리D-0 = 구매, 택배 예약. (예약 스크린샷 보유)D-2 = 1차 택배 발송이 된 것으로 확인.D-6 = 구매자에게 발송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 후 사과D-7 = 우체국 접수 거절, 편의점에 접수D-8 = 택배약관상 파손면책 대상 인걸 확인 후 회수하려 하였으나, 도난 사건을 이유로 회수 불가(접수 취소는 제휴사 사유로 불가) 대신 하여 발송 보류, 기사님 "접수제한품목" 집하 거절.D-9 = 기사님 "포장 불량" 집하 거절.D-12 = 구매자 => 판매자 전화을 하였으나 받지 못함, 당일 저녁 부재 중 확인 후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음, 문자를 남겼으나 회신 없음.D-17 = 편의점택배 접수 대행사 측 취소, 취소 확인 후 바로 편의점 방문하여 수거.D-18 = CJ, 롯데, 한진, 로젠 국내 4개 택배회사 질의 후 "접수 불가" 답변 및 약관 확인.D-19 = 택배 접수 불가로 인한 배송 불가 안내 후 환불 안내 드림 => 구매자 미 회신.D-20 = 구매자를 찾는 다는 글 게시.D-21 = 구매자에 환불을 위해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라는 문자 보냄. 그러자 구매자는 "경찰에 고소 하였다, 조사나 받아라, 난 어차피 거기에 살지 않으니 보내지 마라"는 문자를 보냄.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며, 자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나요?경찰조사시 억울함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있을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18개월 아기 D tap 접종맞았는데요18개월 남자아기 접종 d tap 펜탁심 맞았는데병원에서 10분 있다가 가랬는데 급한일있어서 바로 나왔는데요.. 나오고 나니 찝찝하네요 바로 나왔는데 괜찮겠죠? ㅠㅠ
- 약 복용약·영양제Q. 유통기한 지난 비타민d 먹어도 될까요?유통기한이 2023-8-18인 비타민d 5000iu 제품이 한 통 남았는데요 ...먹으면 몸에 오히려 안좋을정도로 품질에 크게 문제가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의류가 아닌 가전 제품 전자 제품 노우트 북 같은 경우는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법상 및 민사상 며칠 까지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가요1 월 18 일 오후 17 시 48 분 34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2 - 1 과2026 년 1 월 18 일 오후 18 시 33 분 1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3 - 1 과2026 년 1 월 20 일 오후 17 시 23 분 24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4 - 1 에각각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 제기 하였지만돌아 오는거라곤 불공정 하고 비 객관적이며 사업자 위주의 황당한 답변뿐2026 년 1 월 27 일 오후 17 시 47 분 51 초 경에 국민 신문고 1 - 1 의 처리 결과 및 답변 내용에 있어서 황당하게도<•••••3 . 우리 원에서는 자율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에게 민원 내용을 통보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4 . 이에 귀하의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근거로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측에 검토요청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5 . ㄹㄷ ㅎ 마트(주)의 자율상담 답변-------------------------------------------------------------------안녕하십니까ㄹ ㅎ 마트 통합고객만족센터입니다.기능상의 불량의 경우 당사에서 판정이 불가하여, ㅇㅅ su fa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판정서나 불량확인증 받아서 전달해주시면반품/교환처리 가능합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6 . 위 답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조정에 앞서 사업자에게 회신받은 답변을 전달드리는 것으로 우리 원의 조정 결과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7 . 사업자측 회신내용과 같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따르면,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면서절더러 황당하게도한국 소비자원에서 직접 검수 해서 제품에 대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검사는 커녕서울시 ㄹㄷ ㅎ 마트 통합 고객 만족 센터 및 ㄹㄷ ㅎ 마트 ㄷ 점 김ㄷㅎ 팀장 말대로제 돈으로해당 제품 사용시 접지형 어댑터 또는 멀티탭을 사용함에도 전기 오름 현상이 개선 되지 않는다면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제품의 하자 여부 확인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공신력이 없는 ㅁㅇ ㅅ 사 a s 센터에다 먼저 의뢰를 하라며여기서 제가 2025 년 12 월 19 일 오후 5 시 37 분 경에 서울시 ㄹ ㅎ 마트 ㄷ 점에서 구입한ㅁㅇ ㅅ su fa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과접지형 어댑터 또는 멀티탭을 사용함에도 전기 오름 현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상관이 있다라면 그럼 제가 구입 했었던 ㅁㅇ ㅅ su fa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 매번 실내 , 실외에서 사용 할때 마다접지형 어댑터 또는 멀티탭을 사서 들고 다녀야 됩니까한국 소비자원 () ㄱㅈㅎ 이는 제품에 대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답변 인가요이어서 ㄱㅈㅎ 이는 하는 말이8 . 제조사를 통해 하자 확인이 이루어졌음에도 판매자가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 원의 피해구제업무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구제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절차상 이러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공신력이 없는 사 기업에 불가한 ㅁㅇ ㅅ 사 a s 센터가 불량 판정서나 불량 확인증을 때어 줄지 의문이고또한 제가 구입한 ㅁㅇ ㅅ su fa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점검 한다면서 부품만 몰래 교체 할수도 있고 이후 아무 이상 없다고 할수도 있고뭘 믿고 우선적으로 맡겨 놔야 되는지이는 단순히 ㅁㅇ ㅅ 사 서비스 센터에서 수거 및 a s 차원이 아닌제품이 생산 및 제조 할때 부터 기기에 대한 결함 및 문제가 있어 환불 해줘야 되는게 아난가요이에 ㅁ ㅅ su fa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을 2025 년 12 월 19 일 오후 17 시 37 분 경에서울시 ㄹ ㅎ 마트 ㄷ 점에서 구입후 집에 가져 와서 사용 할때 마다전면 l e d 화면을 제외한 테두리 및 뒷면 전체가확실하게 전기가 흘러 전율이 짜릿한 느낌이 계속적으로 감지가 되는 증상을 직접 확인후hard ware 교체 등 절차가 까다로운 ㅁㅇ ㅅ 사 서비스 센터에서기기 결함 및 제품에 대한 불량 , 하자 , 제조 할때 부터 문제 등 에 있어서 교환 및 환불 해준다는 보장도 없거니와공신력이 없는 ㅁㅇ ㅅ 사가 아닌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 및 점검이 필요한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한국 소비자원에서는 불공정 하고 비 객관적이며 사업자 위주의 황당한 답변뿐의류가 아닌 가전 제품 전자 제품 노우트 북 같은 경우는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소비자 보호법상 및 민사상 며칠 까지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적립금 대상자 퇴사시 연차수당 개수 및 평균임금 산입 여부21년 발생연차(개) 21년 미사용연차수당(개) 22년 9/30 퇴사근로자 A 2012.10.24 1 19 18근로자 B 2015.01.02 2 18 16근로자 C 2012.12.01 1 19 18근로자 D 2016.02.20 0 18 17근로자 E 2019.08.16 0 1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