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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족·이혼법률Q. 상속 채무 및 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 문제로 문의드립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약 3~4년 전에 논 한 필지를 형에게 증여했습니다. 해당 논에는 증여 이전부터 담보대출 약 1억 원이 있었고, 채무 명의는 현재도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로 되어있는 논을 형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논 시세는 현재 약 6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아버지 사망 후 별도로 상속재산이 되는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매각대금이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상속인은 형동생, 저 세 명입니다.현재 분쟁이 되는 부분은 논 담보대출 1억 원을 상속채무로 보고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형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논 담보대출은 아버지 채무이므로 상속채무이다. •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나눠야 한다.반면 저는 • 논은 이미 형에게 증여된 재산이고 • 해당 대출은 논을 담보로 한 채무이므로 • 형이 논의 소유자이고 대출이 있는 상태로 증여 받았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또 형은 부모님이 생전에 저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준 내역이 있다며 그것도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 살 때 지원해 준 부분은 현금이라 별도의 증빙은 없습니다.최근 논에 대한 채무 인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은행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도 왔습니다. 채무 인수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입니다. 1. 논 담보대출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2. 논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 3. 부모님이 저에게 송금했던 금액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 4. 협의가 안 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가면 어떤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5. 농협 대출이 기한의 이익 상실되면 상속인(저)에게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 및 상속 관련 채무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사건 개요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생전 증여된 부동산(논)에 설정된 담보대출의 부담 주체를 두고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2️⃣ 상속인 관계망인의 자녀 3명 • 갑 • 을 • 정(본인)총 3인 상속⸻3️⃣ 생전 증여 재산망인은 사망 약 3~4년 전 다음 재산을 갑에게 증여했습니다. • 부동산: 논 1필지 • 현재 소유자: 갑⸻4️⃣ 논에 설정된 담보대출논에는 다음 대출이 존재합니다. • 대출금: 약 1억원 • 채무자 명의: 망인 • 근저당 설정 시기: 논 증여 이전부터 존재즉➡ 논을 담보로 한 망인 명의 대출입니다.⸻5️⃣ 논 가치현재 논 시세➡ 약 6억원즉논 순자산6억 − 대출 1억➡ 약 5억원⸻6️⃣ 상속재산망인 사망 후부동산 매각➡ 약 5억원현재 상속재산 분할 대상입니다.상속인 3명 균등 분할 시➡ 약 1억6천~1억7천씩⸻7️⃣ 상속인 간 분쟁 내용갑의 주장갑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1️⃣ 논 담보대출은 망인의 채무이다.2️⃣ 따라서 이는 상속채무이다.3️⃣ 상속채무이므로 상속인 공동 부담이다.4️⃣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 후 분할해야 한다.즉5억 − 1억➡ 4억4억 ÷ 3➡ 약 1억3천씩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정의 입장(본인)정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1️⃣ 논은 이미 갑에게 증여된 재산이다.2️⃣ 해당 대출은 논을 담보로 한 채무이다.3️⃣ 따라서 논을 취득한 갑이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4️⃣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가 아니다.⸻8️⃣ 추가 분쟁 (특별수익 주장)갑은 추가로 다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 부모 생전에 정에게 많은 돈을 송금했다 • 집 구매 시 자금을 지원했다 • 해당 금액은 특별수익이다다만 • 집 구매 지원은 현금 지급(11년전) • 이체 내역은 없고 망인 계좌에서 출금 내역이 있음상황입니다.⸻9️⃣ 최근 발생한 상황농협으로부터 다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내용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 채무자: 망인 • 대출금: 약 1억원통지 취지채무 인수 또는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려 사항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 • 논 경매 진행 가능성 • 부족금 발생 시 상속인에게 청구 가능성 • 향후 계좌 또는 증권계좌 압류 가능성등이 우려됩니다.⸻11️⃣ 질문사항1️⃣ 논 담보대출이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인지또는갑이 내부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인지2️⃣ 논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가능성3️⃣ 갑이 주장하는정에 대한 특별수익(송금, 현금지원)인정 가능성4️⃣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시 예상 결과5️⃣ 농협 대출 관련 •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절차 • 상속인에게 실제 책임 범위 및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6️⃣ 현재 상황에서정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대응 방법⸻12️⃣ 현재 상황 정리 (핵심)현재 분쟁의 핵심은✔ 논(6억)을 가진 갑이 대출(1억)을 공동 부담하자고 주장입니다.이에 대해정은✔ 논과 채무는 함께 갑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13️⃣ 참고 사항현재까지 • 상속재산 분할 협의 불가 상태 • 기한이익 상실 통지 수령 • 논 경매 가능성 존재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대출상환에 관한 궁금한점 질문하려합니다.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2금융권(OK저축)1600 1금융권(전북)1600 1금융권380(국민 청약담보) 세군데 대출이 있습니다현재 직장상태 일용직이구요 7개월차 근무상태입니다3군데 대출을 한건으로 줄이려고 현재 알아보니 대출여건이 안좋아져서 1금융권이나 이자율 낮은곳으로 알아보니 통합으로 대환하기에는 금액이안나오는데 카드론(우리카드)4000까지 가능해서 대출받아 기존세곳 상환하려하는데 그리하면 신용이 좀좋아지고 차후 더좋은조건으로 갈아탈수 있는지요
- 대출경제Q.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증액 및 목적물 변경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대출 관련해서 너무나 궁금한게 많지만 일때문에 은행갈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부디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정보#대출 종류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대출 시기 : 24년 8월대출 금액 : 8천만원특이사항 : 사후자산심사 4백만원 경미 초과로 부적격 받음. 단 대출은 실행 됨 -> 가산금리 0.1% 만 오름현재 집 거주기간 : 24년 1월 부터 현재까지이사 갈 전세집 : 25년 1월25년도 1월에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이사할때 1억2천 추가대출(증액)하여 총 2억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궁금한점사후자산심사 부적격이면 대출 실행 후 2년 뒤 연장이 불가한걸로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보여지는데 맞나요?25년 1월 이사할때 목적물 변경이 가능할까요?목적물 변경하면서 1억 2천 추가 대출(증액)이 가능할까요?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세금 인하 여부한도는 별도로 없어 상호간의 합의 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다만 아파트 시세하락으로 세입자는 대출 문제 상 전세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낮춰 계약하자고 하고,(계약서상 금액을 낮추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함)저는 지금 현재 계약된 전세보증금(1억)으로 계약을 하려고 해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세입자는 계약은 8천만원에 나머지 2천만원은 현금보관증 등으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편법인것 같아 괜히 찝찝한 상황이고요!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조건대로 혹은 협의하에 보증금을 조정할수 있는데,저는 굳이 전세금을 내려서 계약을 할 만큼 세입자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는 1억원에도 충분히 전세 수요가 있다고 함)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세입자가 요구한 갱신청구권을 보증금 감액을 근거로 거부했을때 문제가 없는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8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줘야하는 지갱신청구권이 제일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미리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카카오전세자금대출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 질문(재계약)?이번 9월에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카카오 전세자금 대출을 했었는데 이자가 높아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하고 싶습니다.혹시 재계약 시 전세자금에 대하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현재 9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금액만 가능할지 아니면 더 많이 빌릴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떼먹더니 소송을 걸었습니다;;기존 작성한 질문에 답변이 없어 더 짧게 작성했습니다상황정리)- 19년 12월에 첫 집주인과 전세계약하고 입주함- 2년뒤, 전세계약연장 건으로 연락하니 집주인이 원고로 바뀜- 압류가 많아 전세대출연장 불가능(은행에서 거부)- 원고에게 전세종료통보와 함께 보증금 지급 통보.- 돈없어서 못준다고 원고가 먼저 전세보증으로 받으라고 적극 추천함- 그래서 HUG전세보증절차에 맞게 신청해서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했음- 이사하고 4개월뒤 원고에게 소장이 날라옴원고 주장 요약)글쓴이와 첫집주인이 짜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원고는 속아서 매매했다글쓴이가 주택 도시 보증으로 전세 보증금의 회수 및 이익을 노려 주택도시보증대출을 받았다.주택도시보증대출을 받아 보증금 일부를 부동산 업자들과 첫집주인과 글쓴이가 나눈 것으로 추정 된다.위의 3가지 주장이 말이 되긴 하는건가요?저 위의 주장으로 피고인이 된 제가 패소를 할수도 있나요?제가 법을 아예 몰라도, 이건 말이 안되는 소송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는데....변호사님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 합니다. 그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대출 연장에 관하여 궁금한 질문입니다18년에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20년에 기존금액 그대로 연장 한번 했고 22년도 연장 예정입니다. (이변이 없는한)연장할때 금액이 오르면 추가로 오른 금액만큼 추가로 받는것이 지장이 없는건지 궁금하고.연장이 5회까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다른곳으로 이사가게되면 대출심사부터 해서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존 금액에서 추가로 받아서 이사가는곳으로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요?5회까지 되는게 20년 1회. 22년 2회. 24년 3회. 26년 4회. 28년 5회 해서 30년까지 살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감액재계약시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보아 집주인께 감액 재계약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 갈아타기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임차인은 만기 2개월 이전에 반드시 계약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2개월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면 감액 재계약 요구가 어렵나요??2개월 이전에 반드시 재계약하는 금액을 확정지어야 할까요~? 2개월 뒤면 시세가 더 내려가버릴까 우려되어서요... 보증보험 연장 가능한 기준으로 봤을 때, KB시세 오늘자 기준으로 매매 하위평균가 2억1,250*0.9 = 191,250,000원인데... 우선 1억9000 이하로만 감액하자고 이야기하고, 만기일 가까워지는 시점에 감액 금액을 다시 얘기해서 확정하자고 얘기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집주인이 감액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세에 따라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는 봤는데, 법적으로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재계약 이전에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열람하고 싶은데, 집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체납 여부 열람이 계약일~입주일까지로 알고 있어서요...! 재계약 시에는 아예 불가능한 부분일까요?전세 대출을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전세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만약 감액재계약을 기존계약서 특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 기존계약서로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기존 전세금인 2억1000에 대한 HUG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인데요. 감액계약으로 인해 보증금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신규로 다시 가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갱신신청으로 그냥 하면 될까요?
- 대출경제Q. 최대로 대출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받아야 되나요?요즘 대출 한도가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이 추가로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한 대출을 알아봤는데 대출 받는 순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질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지금 살고 있는 전세잔금 날짜보다 이사해야할 집의 전세 잔금 날짜를 일주일 정도 당겨서 입주하려다보니 일주일정도 큰 금액을 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1. 새마을금고 신용대출2. 카드사 카드론 혹은 자동차담보대출3. 전세자금대출 카카오뱅크 최대모두 최대로 받아야되는 상황인데신용대출 한도가 제일 낮고 금액을 크게 빌릴수 있어서 신용대출부터 받고 곧바로 카드론 대출 받은뒤 카카오뱅크로 전세잔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DTI DSR 로만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