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세금 인하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세입자 전세 임대 중인데('23.12~'25.12),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약갱신권 사용 시 보증금 증액(5%)에 대한 한도는 있지만,
감액에 대한 한도는 별도로 없어 상호간의 합의 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아파트 시세하락으로 세입자는 대출 문제 상 전세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낮춰 계약하자고 하고,
(계약서상 금액을 낮추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함)
저는 지금 현재 계약된 전세보증금(1억)으로 계약을 하려고 해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은 8천만원에 나머지 2천만원은 현금보관증 등으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편법인것 같아 괜히 찝찝한 상황이고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조건대로 혹은 협의하에 보증금을 조정할수 있는데,
저는 굳이 전세금을 내려서 계약을 할 만큼 세입자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는 1억원에도 충분히 전세 수요가 있다고 함)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입자가 요구한 갱신청구권을 보증금 감액을 근거로 거부했을때 문제가 없는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8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줘야하는 지
갱신청구권이 제일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감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와 별개로 보증금 감액에 대한 부분까지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