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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소진처리 회사에서 거부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기존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2012년2월1일 입사후 육아휴직 만료기간이 2023년1월24일 이었습니다. 육휴기간동안 발생한 연차가 19개 이상입니다. 소진요청시 2월1일자가 넘어가면서 추가로 연차 20개가 발생되니 회사에서 비용이 부담된다며 제 소진요청을 거부했습니다.육휴후 복직안한다고 했으니 24일자로 퇴사처리한다고요.제입장에서는 24일퇴사시 연차발생여부를 물어봤고 연차확인후 소진요청한부분인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하는데로 당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2월31일 퇴사시 연차발생 수?입사 : 2017년 7월 10일퇴사 : 2022년 12월 31일회사연차기준 : 회계년도 기준22년도 발생된 연차 16개는 모두 소진완료22년12월31일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가 있을까요?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법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 법개정에 대한 내용도 있음 같이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비록 8할을 초과해 근무하였더라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발생하지 아니한다.로 알고 있습니다.14년 11년 26일에 입사 했고 22년 10월 07일 퇴사 예정인데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을 보면 21년11월26일 ~ 2022년 11월 25일까지이나1년 근무일수를 못채웠으므로 해당기간에 연차는 발생이 안되는것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발생되지 않는게 맞다는 가정하에 회계년도 연차는 발생되어 이미 연차를 사용했을때는사용한 연차일수는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하는지??아님 월에 1일씩 또는 일수계산하여 정한 해야 하는건지요?? 회계기준으로는 22년 연차까지 부여 됬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일 전날 퇴사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제가 19년도 11월 01일에 입사이고 퇴사는22년도 10월 31일이면 연차 발생 안되는게 맞나요?연차 발생되려면 11월01일까지 일해야하는건가요?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연차 발생되려면 365일+1일이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10월 31일에 발생은되는데 계속 근로가 아니기때문에 안생기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점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22.01.02 입사 후 재직 이후23.02.01 퇴사 시 연차가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1년 만근 이므로 15일이 발생하는것인지혹은 22.01.02-23.01.03 연차 11일23.01.04- 연차 15일로퇴직시 연차가 26일로 적용되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 갯수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7월 28일 입사하였으며 2022년 10월 말 퇴사예정입니다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 1년된 시점까지 월차를 다 사용하였고 회사에사 8월부터 12월까지는 6.5개의 연차를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현재 3.5개의 연차를 사용하여서 3개가 남은상태이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회계년도는 회사의 편의상 시행하는 것이고 실제 연차 발생하는것은 입사일기준으로 1년 된 시점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제가10월에 퇴사하게되면 3.5개만 사용하고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15 - 3.5를 해서 11.5개를 쓰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후 중도퇴사 연차계산작년 한해 4인(대표포함) 사업장이었다가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5번째 입사자 입사일부터 기존 4인도 1년미만 근속자와 같이 연차제도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예시)근로자 A 입사일 : 21년 3월 1일5번째 근로자 입사일 : 22년 2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 된 날)근로자 A 퇴사일 : 22년 10월 31일위의 경우 근로자 A의 연차 계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1)근로자 A는 22년 2월 1일부터 1년 미만 근로자와 같이 한달 만근 연차가 발생함.2월 1일 ~ 2월 28일 만근시 3월 1일 연차 1개 발생하듯10월 1일 ~ 10월 31일 만근시 11월 1일 연차 1개 발생할텐데 10월 31일이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일 경우,-> 곧, 11월 1일에 재직중이 아닐 경우 10월 1일 ~ 10월 31일 간 만근한 연차는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22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8개인가요 9개 인가요?2)5인 이상 사업장이 되기 전에 사용했던 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후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는지?-> 곧, 근로자 A의 휴가의 발생과 사용 모두 근로자 A의 입사일과 상관 없이 22년 2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 된 날) 이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3)5인 이하 사업장일 때 입사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제도를 적용받는 것이라면, -> 1년 이상 근무자 중도퇴사시 회계연도, 입사연도에 따라 연차 계산 후 연차수당 지급하는 과정 필요 없이다른 1년 미만 근로자의 중도 퇴사와 같이 입사 후 1달 만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잔여연차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도퇴사 기준 연차 발생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제가 2015/4/9일 입사~2022/10/14일 퇴사 예정 입니다그런데 연차를 내년 꺼를 10개를 먼저 땡겨 써버렸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제 나름데로 찾아보니 1년에 80%를 채우면15개가 발생한다고 해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 받을수 있는 갯수가 궁금해요2008년 7월 1일에 입사했구요 올해 1월1일에 21개 연차 발생했어요 연차를 하나도 소진하지 않고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연차랑 내년 1월1일 퇴사하는 연차갯수 다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2월 31일 퇴사시 연차발생(1년이상2년미만근무21년 5월20일에 입사하고 한달에 1일씩 연차 받았고22년 5월20일에 연차 15일를 받았습니다23년 1월1일에 연차 10일을 준다고 합니다.(이후부터는 매년 1월1일마다 15개씩 생기는 시스템입니다)이경우 제가 올해22년마지막날 12월 30일 금(31일토요일입니다)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23년 1월1일에 발생하는 10개는 연차수당으로 못받는 걸까요?현재 연차 3일이 남았는데 1월에 3일 연차써서 퇴사일을 1월 4일로 한다면 1월에도 근무한것으로 되어 23년에받는 연차10개가 추가발생하는건가요?아니면 1월에 퇴사를해도 어차피 22년도 연차는 못받는건가요? 지금 12월말일까지 다닐지 1월에 하루라도 더 근로하고 연차발생하는걸 받고나갈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