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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780건의 질문
- 금융법률Q. 86년생 들을 위한 청년지원이 아쉽네요.청년지원 사업들이 시작할때 쯤,소득금액 으로 지원 불가, 차후년에 기준 완화,86년생들은 청년도약계좌도 가입불가. 나이제한...애매하게 끼어서 이도저도못하고 안타깝네요 정부지원이..세금만 내는거 같고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후 집주인 변경 시 갱신청구권2024.2.1~2026.2.1 전세에 살고있습니다.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집이 매매될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고2024.2.1 잔금 치를 때 집이 매매될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중개인이 새 임대인은 해외 거주중이라 계속 임대를 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임대인이 바뀐 후에 임대인과 연락한적은 없습니다.그런데 2025.8.6에 임대인이 실거주목적으로 자신들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갱신청구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제정책경제Q. 86년생 들을 위한 청년지원이 아쉽네요.청년지원 사업들이 시작할때 쯤,소득금액 으로 지원 불가, 차후년에 기준 완화,86년생들은 청년도약계좌도 가입불가. 나이제한...애매하게 끼어서 이도저도못하고 안타깝네요 정부지원이..세금만 내는거 같고정부에선 경제적인 추가지원 방법을 강구해주면 좋겠는데 해당정책의 나이제한이 완화 될수 있을까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신 수정일 정확하게 추정해주실 수 있나여5.16 산부인과 초음파 결과CRL 8.96mm ,GA 6w6d ,예상 출산일 1.86.5 산부인과 초음파 결과CRL 27.89mmGA 9w4d6.23 산부인과 초음파 결과CRL 58.11mmGA 11w6d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결과와 아기 크기, GA로 보았을때 정확하게 수정일 예상 해주실 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알바 사장님이 임금을 안 주고 절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알바사장님이 임금을 안주고 절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카페알바고 7월에 총 151시간 근무하였고, 주휴수당은 안 받았었습니다.(저도 안받는거에 동의했습니다)8월에 39시간 근무하고 8/6 밤에 전화 상으로 내일부터 출근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사장님이 가게 금전적 피해+ 근무태만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 걸겠다, 아니면 소송 안하는 대신 8월 급여를 안 주겠다 하십니다.제가 급여를 달라 하니 다음주에 변호사가 연락 갈거라고 문자로 화를 내시길래 5일째 답장을 못한 채 8월 급여, 7월 주휴수당 또한 못 받은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고 보건증 또한 안냈습니다주3일 하루 12시간(오픈~마감 전부 혼자), 나머지 주4일 4시간씩 근무하였고(총 주7일 근무)근무 태만 부분은, 손님이 별로 없는 카페라 손님 없을땐 앉아서 쉬고, 퇴근 전 업무를 몇개 실수로 빼먹은 적도 있었지만손님 응대와 음료 제조에 있어서 한번도 태만한 적 없었습니다.저는 대학생이라 변호사 선임할 능력이 안되는데, 노동청 신고해서 실제로 사장님이 민사소송을 거시면 저는 패소할까요? 8월 급여를 안받고 넘어가는게 맞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무한 직원해고절차안녕하세요 5인미만 법인사업장인데 약 8개월근무했던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아서 시말서도 받기도 하고 옆에서 아예 붙어서 도와주기도 하는 등 여러 방법을 제시하여 어떻게든 일을 마무리지어보려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달라지는 것도 없고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해서 결국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래에 5인미만 사업장의 해고처리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적어보겠습니다. 질문1. '해고예고통지'라는 게 궁금한데 예를 들어 오늘 날짜(8/6)로 해고예고통지를 하면 최소 9/6일날에는 해고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일텐데 그럼 8월 월급 한달치와 9월은 일할로 계산된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 없는건가요?아예 안전하게 8/6일날 해고통보시 9/7일까지는 급여를 줄 생각입니다. 질문2. 해당 직원에게 언급 없이 구인부터 하고 사람이 구해지고 난 다음에 해고예고통지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질문3. 혹시 해고예고통지 없이 곧바로 해고를 통보할 경우 1개월치 급여에 8월달에 지급될 비정기적 상여도 포함되야 하는건 아니겠죠? 8월이 아닌 평달 급여처럼 기본급만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모니터 화면사이즈 86.4로 나오면 몇인치인가요?모니터를 구매할까하는데인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cm로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구요모니터 사이즈 86.4cm이면인치로 했을 때 몇인치짜리 모니터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당근 거래 후 환불 요청하는 구매자 분에게 어떻게 해야할까요?8/6일 14:00쯤 당근으로 중고 폰을 거래했습니다. 근데 구매자 분께서 상태를 제대로 체크 안하시고 송금 후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근데 당일 저녁에 유심 문제가 있어 핸드폰이 동작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음날 대리점 방문을 권유드렸습니다.그리고 오늘 당일 8/7 13:00 경에 터치오류 및 화면에 점같은 현상이 발견되었다면서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근데 제가 게시글에 분명 구매 후 환불은 불가하다고 적어놓은 상태이고, 제가 판매 전 따로 증거를 확보해 두진 못했지만 테스트 했을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 분께서 발견하신 터치 이상 문제가 뭔지 구매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환불을 해줘야하는걸까요? 누군가의 책임을 따지자는건 아니지만 직거래 당시 그런 문제가 발견되었으면 아예 판매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최대한 구매자분 봐드려 7만원 정도 돌려드리겠다고 하는데 구매자분은 10만원을 요구하시네요.. 물건 거래는 45만원에 이뤄졌습니다.
- 민사법률Q.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 전개 사항 관련 문의입사하려던 회사가 갑자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입사내정 취소를 해서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히스토리는 5/30 소송 제기 6/24 회사측 변호사 선임 소송에 대한 답변은 하였고 추가 증거 자료를 보낸다고만 하고 한달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7/24 원고인 제가 보충증거와 선고일 지정 요청서를 보냈으며 8/6 상대 변호사 한테 전달이 된 상태 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법원에 지정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소송 기일이 언제 잡히는 건지 확인해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상대 변호사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상황일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숙박시설 분실물 폐기,보관 의무/ 관련법7/31일에 ㅇㅇ호텔에서 숙박하고 8/1일 퇴실하는데 까먹고 옷걸이에 걸어둔 정장 세트를 두고 나왔습니다.(그냥 널브러 놓은것도 아니고 옷걸어두는 장소가 따로 있어 거기에 걸어두었습니다.)해외여행 가기 전에 숙박한거라 해외 다녀와서 상황을 알았고 8/6일에 호텔에 전화해서 분실물 여쭤보니 청소하면서 발견해서 의아해서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지만 그날 폐기처분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분실물은 발견 즉시 폐기한다는 말을 안하지 않았냐고 여쭤보니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다며 저희는 보관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 보관해야한다는 법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물건을 두고 온 저희가 잘못이지만 예약을 하면서 전화번호가 내역에 있고 막 둔 상태도 아닌 옷걸이에 걸어서 놨는데 연락한통 없이 폐기를 하신건데 책임이 없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