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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건 전개 사항 관련 문의

입사하려던 회사가 갑자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입사내정 취소를 해서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히스토리는 5/30 소송 제기 6/24 회사측 변호사 선임 소송에 대한 답변은 하였고 추가 증거 자료를 보낸다고만 하고 한달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7/24 원고인 제가 보충증거와 선고일 지정 요청서를 보냈으며 8/6 상대 변호사 한테 전달이 된 상태 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법원에 지정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소송 기일이 언제 잡히는 건지 확인해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상대 변호사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상황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본인이 기일지정 신청을 하였고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기다리셔야 할 것이고 지정에 대한 의사는 확인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독촉을 하시는 건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긴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답변에 대하여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현 상황에서는 할 것 다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한다고 하여 기일이 빨리 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