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 전개 사항 관련 문의
입사하려던 회사가 갑자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입사내정 취소를 해서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히스토리는 5/30 소송 제기 6/24 회사측 변호사 선임 소송에 대한 답변은 하였고 추가 증거 자료를 보낸다고만 하고 한달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7/24 원고인 제가 보충증거와 선고일 지정 요청서를 보냈으며 8/6 상대 변호사 한테 전달이 된 상태 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법원에 지정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소송 기일이 언제 잡히는 건지 확인해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상대 변호사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