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중인데 사실조회 철회하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중인데 제가 사설 회사에 사실조회를 했는데
그 회사가 답을 오랫동안 안했어요.
근데 판사님이 독촉 사실조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답을 안하니까
제가 뭐 공식 데이터 자료랑 전문가 의견 냈는데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안내고 있고,
설령 회사에서 답을 한다고 해도, 제가 낸 서면보다,
더 자세할것 같지가 않다,
사실조회 철회하는게 어떻겠냐 해서
알겠다 했거든요
판사님이 철회 얘기 먼저 꺼내시는데
제가 어케 안한다해요.
근데 사실조회 철회내면 불이익 같은거 있어요 ?
그리고 사실조회 철회 요청서를 제가 재판부에 내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