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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중인데 사실조회 철회하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중인데 제가 사설 회사에 사실조회를 했는데

그 회사가 답을 오랫동안 안했어요.

근데 판사님이 독촉 사실조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답을 안하니까

제가 뭐 공식 데이터 자료랑 전문가 의견 냈는데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안내고 있고,

설령 회사에서 답을 한다고 해도, 제가 낸 서면보다,

더 자세할것 같지가 않다,

사실조회 철회하는게 어떻겠냐 해서

알겠다 했거든요

판사님이 철회 얘기 먼저 꺼내시는데

제가 어케 안한다해요.

근데 사실조회 철회내면 불이익 같은거 있어요 ?

그리고 사실조회 철회 요청서를 제가 재판부에 내야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철회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 구두철회한 것으로 판사가 조서에 정리해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 조회를 철회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 조회 회신보다 본인이 자세하게 답변한 경우라면 사실조회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부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기일에 구두로 진술해도 되고 철회를 요청하는 서류를 내셔도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