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무한 직원해고절차
안녕하세요
5인미만 법인사업장인데 약 8개월근무했던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아서 시말서도 받기도 하고 옆에서 아예 붙어서 도와주기도 하는 등 여러 방법을 제시하여 어떻게든 일을 마무리지어보려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달라지는 것도 없고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해서 결국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래에 5인미만 사업장의 해고처리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적어보겠습니다.
질문1. '해고예고통지'라는 게 궁금한데 예를 들어 오늘 날짜(8/6)로 해고예고통지를 하면 최소 9/6일날에는 해고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일텐데 그럼 8월 월급 한달치와 9월은 일할로 계산된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아예 안전하게 8/6일날 해고통보시 9/7일까지는 급여를 줄 생각입니다.
질문2. 해당 직원에게 언급 없이 구인부터 하고 사람이 구해지고 난 다음에 해고예고통지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질문3. 혹시 해고예고통지 없이 곧바로 해고를 통보할 경우 1개월치 급여에 8월달에 지급될 비정기적 상여도 포함되야 하는건 아니겠죠? 8월이 아닌 평달 급여처럼 기본급만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구인부터 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3.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상여금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2025.8.6 해고예고 통보를 하는 경우 안전하게 해고일자는 2025.9.8로 설정하세요(2025.9.7이 일요일이니) 그리고 8월 월급 + 9월 1일 ~ 7일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구인하고 해고예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고 1개월 동안 2명을 사용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임금 지급이 상관 없으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상여금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한다면 그렇습니다.
구인여부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전에 해고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해고의 예고는 해당 퇴직자가 퇴직하기전 30일 전에 하면 되는 것이기에, 충원할 인력을 구하고 나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해당 의무는 이행된 것입니다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30일분만 지급하는 됩니다. 비정기상여금은 지급할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