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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사용 가능 질문드립니다.2015년12월29일 입사 2022년 8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2022년 연차발생은 17개 맞나요 ?제가 금년 8.5개를 썼는데 나머지 연차도 8월중으로 다 소진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따로 안주는 기업입니다.그리고 만약 회사내규를 들어 불가하다고 한다면 못쓰는건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저희는 회계년도(1월1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직원 퇴사시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유리한 쪽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이 어렵네요.ex) 19년 5월 9일 입사, 22년 5월 15일 퇴사 해당직원의 22년 연차발생일수 : 16일, 연차사용일수 : 13일, 잔여연차 : 3일위와 같은 상황에서 입사일보다 퇴사일이 늦는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고 들었는데어느쪽이 유리한지 계산하는 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잔여연차 정산시 기준 적용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입사일자와 퇴사예정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자 : 2019 - 09 - 23퇴사예정일자 : 2022 - 09 - 23회사 인사팀에서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총 발생연차 11+15+15=41일 , 사용연차 38일 , 잔여연차 3일회사는 평소 연차 발생 및 소멸 정책을 회계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퇴사 잔여 연차 정산 시에는 상기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사규가 회계기준일 때 법규상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산시 입사일 기준으로 제시하였어도 해당 방법을 적용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대략 계산해봤을 때는 연차가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시 총 발생연차 = 41일회계기준으로 정산시 총 발생연차 = 53일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도퇴사시 연차발생 여부에 대해19년 5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사정상 중도퇴사를 올해 8월에 하기로 했습니다.계약상 연차는 1년에 8개이며,퇴사할 때 8개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회계 기준으로는 1월부터로 정리되서22년 1월부터 계산했을때 중도 퇴사이기 때문에연차가 5개만 생겨서 8개를 못쓰고 좀 더 출근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중도퇴사시 연차 발생 여부는 회계처리상입사기준이 아닌 그 해 1월 일 한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딱 1개월되는날 퇴사시 연차는 발생되는게 맞나요?질문1)시급직 사원이 딱 한달 되는날 퇴사하였습니다.이때 미리사용한 연차에 연차를 발생시켜 상계처리해야하나요? 퇴사일이 연차발생전(연차는 한달이 되는 다음날 발생)으로 미리사용한 연차에 대해 공제처리하는게 맞나요?예)22년6월9일 입사 /22년 7월8 일 퇴사 7월1일 연차1개사용질문2)시급직의 경우 상여금 300%를 나누어 지금하고,지급기준은 80%이상 근무시 지급이라할때 80%근무 미충족시 상여금 지급여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예)상여금계산식:(시급*209*3)/12 7월 18일 퇴사시 (9,000*209*3)/12*8/31질문3)7월을 예로 근무일의 80%는 며칠인가요? 근무일을 잡는건 시급직,연봉직 다른가요?<급여계산>연봉직:31일/월급여, 시급직:(시급*8시간)*근무일수+주휴수당<근무일80% 계산시>7월 일자수:31일/유급일 21일/주휴일 5일ㅡ유급일+주휴일(26일) 80%->20.8일ㅡ31일 80%- >24.8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저희는 회계년도(1월1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직원 퇴사시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유리한 쪽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이 어렵네요.ex) 19년 5월 9일 입사, 22년 5월 15일 퇴사해당직원의 22년 연차발생일수 : 16일, 연차사용일수 : 13일, 잔여연차 : 3일위와 같은 상황에서 입사일보다 퇴사일이 늦는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고 들었는데어느쪽이 유리한지 계산하는 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입사일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년이상 근무, 중도 퇴사시 연차발생 기준?안녕하세요. 2016년 10월경 입사 후 22년 7월 말경 퇴사예정 입니다. 제가 1,2,3,4월까지는 월차개념으로 쉬었었고 그 이후에는 업무가 바쁜시기라 쉬지를 못했는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는 연차 16개 사용 완료 하였었습니다. (전년도 출근 100% 하였음) 전년도 기준 80% 이상 출근시 연차가 발생 되는 기준이 맞는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 시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연차발생? 알고 싶습니다2020년 9월 10일 입사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퇴사예정인데 10일 이후로 연차가 15개 새로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30일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퇴직금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 근무는 안 하지만 연차로 근무한것으로 해서 10월 중순 퇴사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업날짜 이후로 퇴직일 정해도 연차 발생 하나요?입사일 뒤로 퇴사해야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직장에서 휴업하는 날짜가 저의 입사일보다 몇일 전이라휴업하는 날에 맞춰 퇴사를 하면 연차를 토해내야 할거 같은데, 저의 퇴사일자는 휴업날짜로밖에 할 수 없고 연차는 챙길 수 없나요?아니면 제 입사일만 기준으로 삼고 휴업일 이후에도 퇴사일자를 작성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연차가 새로 발생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도퇴사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중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발생연차 문의 드립니다입사일 : 2021년 7월 1일 (6개월)퇴사일 : 2022년 8월 11일 (7개월 11일)근속연수 : 총 13개월 11일11일 + 7.5일(비례연차) = 18.5일이 맞는지,11일 + 15일 = 26일이 맞는지, 1년이므로 15일이 맞는지너무 어렵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