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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88건의 질문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관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고통에 해당된다면 모두 제한 없이 포함해서 얘기하는건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혈압을 측정할때 왼쪽이나 오른쪽 측정값이 다르게 나오는데제가 혈압을 측정하면 오른쪽 측정값 보다 왼쪽이 다르게 나오는데 괜찮은 건지 대략 오른쪽은 105/76 왼쪽은 137/80그리고 뒷골이 가끔아플때 재면 왼쪽은159/82 정도 나오는데 고혈압인가요
- 민사법률Q. 편의점 폐기상품 취식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임금(792,370원)이 아닌 소득세 26,148원, 6월 수습공제 41,628원, 7월 수습공제 76,622원을 제외한 임금 647,971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주말근무에서 평일근무로 변경하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6월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100% 지급되었는데 7월 임금에서 6,7월 수습공제를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 군데에 알아보니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여 사장에게 이를 요구하니 근무 시간에 폐기등록이 완료된 폐기상품을 섭취한 명목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점장에게 폐기상품을 섭취하는 경우 섭취하기 전 편의점매장 단톡방에 상품사진과 섭취하겠다는 메세지를 남기면 섭취가능하다고 구두로 안내를 받았었고 그렇게 이행했습니다. 폐기상품을 집으로 가져간 경우에도 사장과 점장의 구두허락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달동안 근무하면서 폐기상품 섭취에 대해 제제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제가 편의점단톡방에서 강퇴조치된 상태라 제가 단톡방에 먹겠다고 메세지를 남긴 증거가 저에게는 없는 상태입니다. 단톡방에 보냈던 폐기상품 3장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정말 법적으로 고소해서 처벌받을 사안인가요?(제가 단톡방에 보냈던 사진들 첨부합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넥스트가드스펙트라 복용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7.6kg-15kg가 복용할수 있는 제품으로 선물을 받았는데 저희집에서 가장 진드기를 달고사는 반려견의 몸무게가 20kg-21kg정도 됩니다. 해당 제품을 증량해서 먹여도 될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고용노동법 관해 질문드립니다 :)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 조항은 근로자가 어떠한 정신적 고통이나 어떠한 신체적 고통을 받는걸 아예 전부 금지 시키는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던데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범위에 해당되면 하면 무제한으로 금지되는거죠?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범위에 해당되기만 하면 무제한적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는거죠?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범위에 해당되기만 하면 무제한적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는거죠?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관해 질문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 조항은 근로자가 어떠한 정신적 고통이나 어떠한 신체적 고통을 받는걸 아예 전부 금지 시키는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잘모르겠어요 다시 질문해서 죄송해요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고통 자체에 해당된다면 모두 무제한으로 포함해서 얘기하는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질문드립니다 다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고통 자체에 해당된다면 모두 무제한적으로 포함해서 얘기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