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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전영혁세무사님 다시 양도세에 대해 추가해서 재질문합니다.댓글에 적을려고 있는데 너무 글자수가 많아 등록이안되서 재질문하게되네요..죄송합니다.2018.1.10 A아파트분양권 매수2019.9.16. B아파트 매수2020.1.14 C아파트 매수202.1.15 A아파트분양권 매도(일반과세로 양도소득세 냈음)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A아파트 매수후 양도소득세 전부 다 내었습니다Q) C아파트를 세금 내고 매도 한다고 하면.B아파트 매수 후 1년뒤인 2020.9.17 이후 D아파트를 사면 일시적1가구2주택이 가능 한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였고B아파트의 매수 후 1년 뒤에 D아파트를 샀다면 D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내 B아파트를 매각했을 경우에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적용가능하며,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엔 2년이상 보유&실거주,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 2년이상 보유 시에만 비과세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이해를 하였습니다그런데제가 여기서 하나를 빼먹은게 있습니다ㅠ위의 아파트 전부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B아파트는 재건축 중이며 저는 관리처분인가후 구입을 하였고 현재 멸실처리를하고 건물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땅만 있는상태)입니다.2024년에 하반기입주(입주는 할지 안할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하면서 등기가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이럴경우에도Q1) C아파트를 세금 내고 매도 한다고 하면.B아파트 매수 후 1년뒤인 2020.9.17 이후 D아파트를 산다고 한다면 D아파트 매수후 3년내(B아파트2년보유)에 매도 하면 중간에 C아파트가 끼여있으도 일시적1가구2주택이 가능 한가요??Q2) 만약 B아파트가 2024년에 등기를치게 되는데D아파트 매수(2020.9.17매수라고 가정)후 B아파트는 2024년 등기가 된다고 봐야 하나요??그렇게 봐야한다면Q2-1)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받을려면 B아파트등기후 3년이내에 D아파트 매도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는걸까요??재질문하여 죄송합니다..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다주택 여부와 취득세 납부 관련 문의입니다.- 2021. 1. ?. 단독세대 상태로 분양권 취득 (조정지역)- 2021. 7 . ?. 1주택 보유 부모님댁에 세대 합가(세대주)- 2023. ?. ?. 해당지역이 비조정지역으로 해제- 2024. 1. 20. 입주 잔금 예정일* 주택가격 분양가 4.4억, 감정가 7.0취득세는 세대별로 산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분양권 취득시 1주택 중간에 세대합가하여 지금 2 주택 상태인데, 취득세를 낼 때, 잔금 납부 혹은 등기 시점중 빠른 시점으로 취득세를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 2020. 8월 이후 법이 개정 되어 주택 보유 기산 시점이 분양권 취득시로 바뀐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따로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아도 1주택 취득세를 납부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 혜택으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2. 현 주거상태를 유지시 취득세는 잔금일 혹은 등기시 시점 주택 보유 수를 토대로 계산하여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는건가요? 3. 2의 경우 주소지 이전하여 분리할 경우 취득세는 얼마고 취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한가요?
- 대출경제Q. 1주택자가 1분양권을 가지고 있는경우 분양권 잔금대출이 가능한가요?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자면1) 21년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 상태임 (현재 감정가 3억가량)2) 24년에 주택 매입 하여 1주택 상태 (대출 없음)이경우에 1번의 분양권 에 대해 잔금 대출이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LTV 와 DSR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 부동산경제Q. 1가구 1주택 + 분양권 상태에서 분양권 매도 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1가구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하나 취득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분양권만 따로 매도 시 비조정지구 기준 양도세가 얼마인가요?? 분양권 보유는 1년이상 보유 후에 판매 예정이며, 기존 1주택은 취득한지 4년 되었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부동산 보유내역 - 도시형 생활주택(임대) : 2채 ('17년 매수) - 아파트(부모님 사심) : 1채 ('15년 매수) - 주거용오피스텔(현재거주) : 1채 ('16년 매수) ←'19. 6월 매입한 분양권 등기시 매도 예정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19년 6월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비조정지역에 거주하고, 해당 부동산도 비조정지역에 있습니다.① '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을 '2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다면 조정지역 유무, 주택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세가 1~3%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이게 사실이라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굳이 매도하지 않아도 취득세 중과가 안된다는 이야기인데..사실인지 궁금합니다.내년에 매입한 분양권에가서 살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많이 나가면, 위의 부동산을 매도해야 되나? 고민이 되어서 여쭤봅니다.② 매입한 분양권 등기시 주거용오피스텔을 매도할 예정인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여쭤봅니다.(매입가격대비 예상매도가격 계산하면 약 7천만원 정도 거래차익 생김) 기존의 도시형생활주택(각각 1억) 이나 아파트(2억) 를 파는게 세금측면에서 더 이득인지?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임사 장기특별공제 관련 질문드려요17. 7. 17. 분양받아 계약서 작성(당시 비조정지역)20. 6. 13.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장기8년 등록20. 6. 25. 아파트 잔금 및 세입자 입주. 임대개시저의 경우 17년 7월에 4억원에 분양받았습니다20년 6월경 실거래가는 약 7억원정도이구요.28년 6월 자동말소가 되는데 양도세 계산시 장특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28년 매도시 12억원 이라 가정하면12억 ㅡ 4억 = 8억에 대한 장기특공 50퍼인지12억 ㅡ 7억 = 5억에 대한 장기특공 50퍼그리고 분양권 상태에서 오른 차익 3억정도는 일반과세인지궁금합니다. ㅜㅜ 괜히 등록해서 8년동안 팔지도 못하고보증금은 5퍼 밖에 못 올리고 너무 힘드네요 ㅜㅜ
- 부동산경제Q. 세대 분리 부부 주택 수 계산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서울 거주 남편대전 거주 아내 로 아직 합가는 안한 상황 입니다. 서울 거주 남편의 부모님은 거주하시는 1주택이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청약이 당첨되어서 분양권을 가지게 된 상황입니다.이 때 부부는 한 몸으로 보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남편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까지 하나로 보아, 저희 부부는 2주택자 인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1) 위 상황에서 저희 부부는 2주택자 상태인지?(2) 2주택자가 맞다면, 남편과 합가 시 1주택자가 되는지?(3) 남편과 합가하여 다시 1주택자가 되면, 추후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 입주할 때에도 1주택자로 취득세를 내는지?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 시점으로 알고 있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현재 1주택상태에서 분양권2개 계약시 기존 1주택양도시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현재 1주택(비규제지역) 상태(2년거주 및 보유)에서 비규제지역 아파트분양권 2개 계약시(본인명의, 와이프명의 각1채) 기존주택 3주택으로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는지요? 혹시 해당된다면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분양권은 2024년 5월에 전매제한이 풀려 분양권전매가 가능하며 입주는 2026년 11월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 1주택상태에서 분양받은 오피스텔(아파텔) 등기하면... 절세방법안녕하세요, 고민이 너무 많아 질문드립니다. 1번 기존주택: 5억7천(2018년 취득) -> 현재 15억2번 지방 오피스텔: 3억 4300 (현재 등기안하고 연체 이자 납부 중)Q1) 2번 주택을 취득 후 3년이내 1번 주택(종전주택)을 팔지 않았을 경우 추후 1번 주택을 15억에 팔았을 경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Q2) 2번 주택을 취득 후 2번 주택을 먼저 처분 후 나중에 1번 주택을 처분 할 경우도 12억 이하 양도세 면제 혜택을 못받고 기존세율로 양도세를 내는 건가요?Q3) 법인으로 2번 취득 후 임대 등 절세를 위한 다른 옵션을 고려할 부분이 있을까요? 마이너스 피로 아주 낮은 가격에도 매수세가 없어서 중도금 이자만 납부하며 버티고 있는중입니다. 다음달 부터는 중도금+잔금 이자까지 더해져 어떤 방법을 간구해야 하는데요. 기존 주택의 양도 차액이 커서 무조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의 손해도 생활에 큰 타격이 있어 고민이 너무 큽니다. 전문가 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혼인합가로 인한 일시적3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남자 일시적 2주택 상태A주택 : 13년 취득 (취득당시 비조정, 현재 투과지역)B주택 : 19년 11월 취득 (취득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지역)여자 1분양권 상태분양권 : 21년 3월 취득 (조정지역)이 상황에서 혼인 신고를 하게되면 2주택 1분양권 상태가 되는데A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인 22년 11월 이내에 매도시 혼인합가에 의해 일시적 3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