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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부부 주택 수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울 거주 남편

대전 거주 아내 로 아직 합가는 안한 상황 입니다.

서울 거주 남편의 부모님은 거주하시는 1주택이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청약이 당첨되어서 분양권을 가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 때 부부는 한 몸으로 보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남편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까지 하나로 보아, 저희 부부는 2주택자 인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1) 위 상황에서 저희 부부는 2주택자 상태인지?
(2) 2주택자가 맞다면, 남편과 합가 시 1주택자가 되는지?
(3) 남편과 합가하여 다시 1주택자가 되면, 추후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 입주할 때에도 1주택자로 취득세를 내는지?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 시점으로 알고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결혼을 하게 되어 혼인신고가 되면 세대분리가 되어 부모님과 별개세대로써 보게 됩니다만, 남편분 주소지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한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다른 주소지로 이동을 하시면 별개세대로써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2) 1처럼 주소지가 부모님과 합가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하시면 그자체로 세대분리가 됩니다.

    3) 분양권의 취득세의 기준일은 등기접수일, 잔금청산일중 빠른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에 따라 1주택으로 되기 위해서는 잔금청산일전에 주소지를 합치셔야 할듯 보입니다.

    세법에 대한 부분은 답변과 차이가 있을수 있는 만큼 세무소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이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게 되면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가

    구 2주택자가 됩니다

    부모님과 합가하지 않으면 1가구

    1주택자가 됩니다

    분양을 받아

    소유권 이전시에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2년거주 후 매도시는 양도세 면제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이 맞습니다

    ,남편되시는 분이 주소를 부모님 집에 두지말고 대전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1주택으로 봅니다

    ,1주택으로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한 세대로 본다는 것은 부부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남편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남편의 부모님 명의이므로, 남편의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은 부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편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은 부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 부부는 1주택자(대전 청약 분양권)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