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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멋진동박새120
멋진동박새120

전영혁세무사님 다시 양도세에 대해 추가해서 재질문합니다.

댓글에 적을려고 있는데 너무 글자수가 많아 등록이안되서 재질문하게되네요..죄송합니다.

2018.1.10 A아파트분양권 매수

2019.9.16. B아파트 매수

2020.1.14 C아파트 매수

202.1.15 A아파트분양권 매도(일반과세로 양도소득세 냈음)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A아파트 매수후 양도소득세 전부 다 내었습니다

Q) C아파트를 세금 내고 매도 한다고 하면.

B아파트 매수 후 1년뒤인 2020.9.17 이후 D아파트를 사면 일시적1가구2주택이 가능 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였고

B아파트의 매수 후 1년 뒤에 D아파트를 샀다면 D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내 B아파트를 매각했을 경우에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적용가능하며,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엔 2년이상 보유&실거주,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 2년이상 보유 시에만 비과세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를 빼먹은게 있습니다ㅠ

위의 아파트 전부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B아파트는 재건축 중이며 저는 관리처분인가후 구입을 하였고 현재 멸실처리를하고 건물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땅만 있는상태)입니다.

2024년에 하반기입주(입주는 할지 안할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하면서 등기가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경우에도

Q1) C아파트를 세금 내고 매도 한다고 하면.

B아파트 매수 후 1년뒤인 2020.9.17 이후 D아파트를 산다고 한다면 D아파트 매수후 3년내(B아파트2년보유)에 매도 하면 중간에 C아파트가 끼여있으도 일시적1가구2주택이 가능 한가요??

Q2) 만약 B아파트가 2024년에 등기를치게 되는데

D아파트 매수(2020.9.17매수라고 가정)후 B아파트는 2024년 등기가 된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게 봐야한다면

Q2-1)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받을려면 B아파트등기후 3년이내에 D아파트 매도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는걸까요??

재질문하여 죄송합니다..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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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권 역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보유기간은 당초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지 새로운 등기일과는 관련없습니다.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2021년 이후 다주택자의 1주택 산정기간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이후에는 1세대 1주택의 기준이 변경되어 다주택자의 보유기간 역시 변경된 기준으로 볼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