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 소득세 신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분 양도를 하게되어서 양도 소득이 생겼습니다...
(저는 양도를 하고 금액을 받은 상황입니다.)
오늘 잠깐 세무사님이랑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양도소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서 2개월 안에만 신고하면 된다고 이해했는데요.
세무사님께서는 [기타소득신고]를 했어야 해서 1개월이 이미 넘겼고,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다른 세무사님께 여쭤보니 [기타소득신고]는 금액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하는 거라서 저랑 상관이 없다는데... 어떤 분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추후 원 세무사님께 문의를 드리겠지만, 갑자기 가산세를 내게될까 너무 불안해서 아시는 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