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 B아파트와 D아파트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1.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C아파트를 매각하셨고, B아파트의 매수 후 1년 뒤에 D아파트를 샀을 경우 그 취득일로 부터 1년 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여야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B아파트를 D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매각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이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으시려면 B아파트 또한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시고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만 비과세요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경우
B아파트의 매수 후 1년 뒤에 D아파트를 샀다면 D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내 B아파트를 매각했을 경우에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적용가능하며,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엔 2년이상 보유&실거주,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 2년이상 보유 시에만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