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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71건의 질문
- 구조조정고용·노동Q. 영업양도에 따른 취업규칙 승계안녕하세요 ~원청사에 A기업은 계약해지되고, B 기업이 계약이 되면서 A와 B 기업은 양도 양수를 위한 고용승계를 하였습니다.고용승계된지 4년차입니다~~질문 1) B기업은 A기업의 취업규칙을 승계하나요?A와B 취업규칙을 같이 사용하면서 회사가 유리한조건만 사용할수 있나요?질문 2 ) B 기업이 양수 받은후 과반수 노조가 결성되었습니다.노조와 단협을 체결후 경조사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였습니다.이때 B 기업에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은 단협경조사를 적용받나요?( 단협에서 합의했을때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해도 되는건지 궁금함)A기업 경조사를 적용받나요?또는 B 기업의 경조사를 적용받나요?또는 A취업규칙.B 취업규칙 .단협 중 선택할수 있나요?(**B기업취업규칙의 경조사와 A기업경조사. 단협경조사가 내용이 달라서 문의드림**)질문3) A기업의 취업규칙을 승계받는다고 가정했을때 , 과반노조와 합의된 경조사 부분은 단협의 경조사부분을 따르고, 경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은 A기업의 취업규칙을 따르는지 B기업의 취업규칙을 따르는지.단협을 따르는지..유리한조건 을 선택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현재 회사에 비치된 취업규칙은 B 회사것입니다.A사 취업규칙은 찾아볼수가 없네요..질문 4 ) 고용승계된지 4년차인데 ..회사가 중간중간 취업규칙 변경한다고 중간중간 근로자들에게 회람시킨적이 있는것같습니다.그것이 A사 취업규칙인지 B 사 취업규칙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회람시키길래 중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못한상태에서 근로자들은 지시하는대로 하는 수준입니다.저렇게 회람시켰다면 저 취업규칙은 A사 취업규칙이어야하나요? B사 취업규칙이어야하나요?질문 5) B사로 승계후에 입사한 직원은 A사취규..B사취규. 단협중 어떤걸 땨라야 하나요?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데스크탑 파일 검색관련 질문드립니다.사무실 현장 사진 정리를 해야하는데 사진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1)A사진(2) B사진이런식으로 사진 정리를 해놨거든요.일하다가 (1) (2) 바뀐 파일명이 있을수도 있어서 확인해볼려하는데(1)로 검색하면 (2) 도 뜨는데 (1) 검색하면 (1) 파일만 뜨게 하는 방법 없을지 해서요 궁금합니다.
- 예금·적금경제Q. 어음 거래에 대한 은행수수료 에 대한 질문어음을 보통 발행하고 거래처에 지급할때 수수료에 대한 구조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되고 만약에 거래대금이 10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A회사는 은행에 어음을 요청하고 은행은 B회사에 어음을 발행해주고만기일이 도래하면 B회사에 대금을 지급해 주는 구조인데 1.A회사 입장에서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가 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 105만원을 추후 지급하고2.B회사 입장에서 수수료를 제외한(수수료가 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 95만원을 입금 받는게 맞나요?
- 생활꿀팁생활Q. 연필 뒤에 적힌 2B 4B 뜻이 무엇인가요?연필보면 2B나 4B 적혀있는데저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저렇게 나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저용어에 따라서 용도도 다른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매출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발급한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1.22.10.26 a업체에 발행해야하는데 동일 이름을 쓰는b업체에 잘못 발행했다.2.b업체와 a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따로확인하지않아잘못발행된게 모른체 시간이 지났다3.23.05.11 과징금이 발생되었다고 a업체에 연락이왔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ㅠㅠ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따로 과징금을 낼필요없을까요?다행히도 a업체 b업체는 같은 회사소속인것같습니다ex 경남지역본부,서울지역본부 같은 개념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신고 의무인가요?중순 입사했다가 12월 중순 퇴사했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총 3개입니다A회사(1월~6월)-1A회사(7월~10월)-2B회사(11월~12월)-31,2번은 결정세액보다 많이내서 환급을 받았고 3번은 결정세액 0원입니다.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단협 미 체결시 어찌되나요?복수노조 사업장입니다.A노조 (기존단협있음)가 임단협을 체결하였고B노조 (신규설립으로 기존단협없음)는 아직협상이 진행중인데요.1 기존 노조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먼저 받나요?2 B노조 임단협 미 체결시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3 A노조만 임금인상되고 B노조는 내년으로 협상이 미루어질 수도 있나요?이상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을 사실로믿고 퍼트리면 명예훼손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나요?전직장동료 A라는 이상무가 제가 고백을 거절하고그만뒀더니제가 아는 사람B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제가 술집여자 과거에 경찰서에 자주 드나들었다고수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그 유언비어를 퍼트린 장소는 제 직장이었는데요.여사장과 이상무는 친척관계입니다. 사장은가족이 경찰에 연루되는게 싫어서인지 다른 직원들과 외부인 입막음을 시키고CCTV를 파기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그 와중에 그 장소에 있던 B는 A의 말을 굳게 믿고여기저기 유언비어를 퍼트렸는데요.☆1. 여기서 A랑 B중에 누가 더 처벌 수위가 심하나요?☆2.B는 A의 말이 속은것도 모르고 퍼나른거라고 하면 B는명예훼손죄에서 처벌을 안 받나요?(특별한관계나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아무것도아닌 관계들에서 떠도는말을 믿고 소문내는것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3.만약 경찰 진술조서처럼 공문서에 허위사실을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게임상에서, "발X했냐"라는 성희롱을 들은 남성이, 성희롱으로 여성에게 응대하면?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게임에서 A(여)와 B(남)이 언쟁을 벌이다가,결국 A(여자)가 B(남자)에게 1:1대화를 건 상황.둘이 1:1 대화로 계속 말다툼하다가 A(여) : 한남이 발기했노?-------------------------------------------------------------------------이렇게 말했을때 시나리오1) B(남)가 A(여)를 바로 통매음으로 고소해서 처벌이나 합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시나리오2) B(남)가 A(여)에게 "어 발딱 섰으니까 좀 빨아봐라"라며 성희롱으로 다시 응대했을때, A(여)가 B(남)을 통매음으로 고소했을 시에 B는 어떤 대응을 할수 있는가?시나리오3) [살짝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B(남)가 A(여)에게 "어 발딱 섰으니까 좀 빨아봐라"라며 성희롱으로 다시 응대했을때, B가 먼저 A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가?--------------------------------------------------------------------------------------이 세가지 경우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제가 날리게된 가계약금 100 만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7월 전세 만기이고 올2월에 집주인이 월세로 전향할 의사가 있나고 물어와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집주인이 월세 물건으로 부동산에 직접 집을 내놨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7월 만기전에도 서로 협의하여 이사를 하기로했습니다.1.지난주 집주인이 물건을 내놓은 부동산의 중개인a에게서 집을 보고싶다고 연락이 와서 함께온 손님b에게 집을 보여주었음 2.b가 집이 맘에들어 계약을 하고 싶어한당며 중개인 a가 다음달00일에(이사일 까지 40일정도 남음) 일에 이사를 나갈 수 있냐고 물어와 급히 집을 알아보고 00일에 이사 할 수있는 집을 구함. (이사날짜가 본인 계약 만기 36일전 임)3.그날 저녁 중개인 a가 전화를 걸어와 b가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해 가계약이 체결됐고 주말에 만나 본계약을 하기로 했다면서 00일에 비워야한다고 함.4. 본인이 집을 본 부동산중개인c는 지금거주하는 집의 계약일이 잡히면 가계약금을 넣으라고 하여 a가주말에 계약한다 하였기에 다음날 아침 본인이 새로 이사갈집 주인에게 가계약금 100 만원을 입금함5. 본인이 가계약금을 입금한날 저녁에 부동산중개인 a에게 전화가 왔는데 새로들어올 b가 집주인에게 계약금 입금전에 전세대출을 받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를 이유로 집주인이가계약을 해지 했다고 함.( 집주인이 입금된 가계약금 전체를 b에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함)6.본인은 새로 이사갈 집에 00일에 이사하는 내용으로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어놓은 상태였는데 00 일에 이사갈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림. 이사갈집 주인에게 이사날짜를 36일 (현재집 만기일)미루자고 했으나 거절당함 (본인 말고도 집이 맘에 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함)7.현 집주인에게 본인이 이사갈 집에 대해 걸어놓은 가계약금에한 배상을 얘기했으나 집주인은 본인에게 00일에 이사하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적이 없다며 거절함.8.집주인이 거래한 부동산 a씨는 이런적이 처음이라며 어찌 해줄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본인에게 가계약금 100 만원을 손해보라고 함 (본인은 현재 집에서 보증금을 받아야만 이사를 할 수있기에 00일에 이사를 할 수없어 가계약을 해지 해야하는 상황)상황이 이렇습니다.만기전에 집도 집주인이 내놨고.. 집주인이 거래한 부동산에서 손님을 데려와 집도 보여주고.. 이사날짜를 통보해와 시키는대로 맞춰서 계약했는데 저에만 가계약금을 날리라니요 ㅠㅠ제가 집주인과 직접 이사날짜를 얘기한건 아니지만 00일까지 이사나가야한다고 얘기한 집주인이 거래하는 중개인 a씨와 저의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b씨와 00일로 가계약 하였다는 정황적 증거로도 집주인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을 통해 00 일에 집을 빼야한다는 협의가 되었음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제가 날리게된 가계약금 100 만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