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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할미새142
검은할미새14223.05.12

제가 날리게된 가계약금 100 만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7월 전세 만기이고 올2월에 집주인이 월세로 전향할 의사가 있나고 물어와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 물건으로 부동산에 직접 집을 내놨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7월 만기전에도 서로 협의하여 이사를 하기로했습니다.

1.지난주 집주인이 물건을 내놓은 부동산의 중개인a에게서 집을 보고싶다고 연락이 와서 함께온 손님b에게 집을 보여주었음

2.b가 집이 맘에들어 계약을 하고 싶어한당며 중개인 a가 다음달00일에(이사일 까지 40일정도 남음) 일에 이사를 나갈 수 있냐고 물어와 급히 집을 알아보고 00일에 이사 할 수있는 집을 구함. (이사날짜가 본인 계약 만기 36일전 임)

3.그날 저녁 중개인 a가 전화를 걸어와 b가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해 가계약이 체결됐고 주말에 만나 본계약을 하기로 했다면서 00일에 비워야한다고 함.

4. 본인이 집을 본 부동산중개인c는 지금거주하는 집의 계약일이 잡히면 가계약금을 넣으라고 하여 a가주말에 계약한다 하였기에 다음날 아침 본인이 새로 이사갈집 주인에게 가계약금 100 만원을 입금함

5. 본인이 가계약금을 입금한날 저녁에 부동산중개인 a에게 전화가 왔는데 새로들어올 b가 집주인에게 계약금 입금전에 전세대출을 받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를 이유로 집주인이가계약을 해지 했다고 함.( 집주인이 입금된 가계약금 전체를 b에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함)

6.본인은 새로 이사갈 집에 00일에 이사하는 내용으로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어놓은 상태였는데 00 일에 이사갈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림. 이사갈집 주인에게 이사날짜를 36일 (현재집 만기일)미루자고 했으나 거절당함 (본인 말고도 집이 맘에 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함)

7.현 집주인에게 본인이 이사갈 집에 대해 걸어놓은 가계약금에한 배상을 얘기했으나 집주인은 본인에게 00일에 이사하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적이 없다며 거절함.

8.집주인이 거래한 부동산 a씨는 이런적이 처음이라며 어찌 해줄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본인에게 가계약금 100 만원을 손해보라고 함 (본인은 현재 집에서 보증금을 받아야만 이사를 할 수있기에 00일에 이사를 할 수없어 가계약을 해지 해야하는 상황)

상황이 이렇습니다.

만기전에 집도 집주인이 내놨고.. 집주인이 거래한 부동산에서 손님을 데려와 집도 보여주고.. 이사날짜를 통보해와 시키는대로 맞춰서 계약했는데 저에만 가계약금을 날리라니요 ㅠㅠ

제가 집주인과 직접 이사날짜를 얘기한건 아니지만 00일까지 이사나가야한다고 얘기한 집주인이 거래하는 중개인 a씨와 저의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b씨와 00일로 가계약 하였다는 정황적 증거로도 집주인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을 통해 00 일에 집을 빼야한다는 협의가 되었음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날리게된 가계약금 100 만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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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을 임대인이 깬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해 전달이 잘되지 않았다거나 하는문제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질문자님이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가계약금의 손해는 임대인으로 부터 생긴손해이지 그잘잘못은 새로운임차인,중개사,임대인이 해결해야될 부분으로 중개사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질문자님께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였고 임대인은 그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새로운임차인과 이사날까지 협의하고 가계약금을 받은것이므로 모르는척 할수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