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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3배 이상 주고 사셨습니다 )2. 추후에 빚이 부담돼서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시던 중 보이스피싱까지 당하셨습니다.3. 현재 요양보호사로 근로소득은 있지만 빚을 상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일단 대출이 총 3개 입니다. 1.iM뱅크 집 담보 대출 ( 집은 아버지 명의이고 대출은 어머니 명의로 했습니다 )- 남은 원금 6천만원2.토지(개별공시지가 기준 계산했을때 3천만원정도) 담보 대출- 잔여 원금 2천만원3.토지(개별공시지가 기준 계산했을때 4천7백만원정도) 담보 대출- 잔여 원금 5천만원토지는 팔아보려고 했지만 정말 가치없는 땅이라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Q1. 집 담보는 계속 상환할 예정이며 땅 담보 대출을 개인회생 하고 싶은데 보통 개인회생은 담보 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나 카드론같은 대출에 대해서 진행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담보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Q2. 개인회생이 안된다면 대출기관에게 땅 소유권을 포기하면 땅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 낙찰 금액만큼 빚이 탕감 될 까요? Q3. 만약 땅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공시지가 기준 7천 7백만원에서 최저금액으로 낙찰될 경우 얼마정도일까요?전문적으로 상담받기전에 그래도 어느정도는 알고있어야 추후에 상담이 수월할거 같아서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곳에 우선 질문을 하게됐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계약 불성립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환불 가능 여부 문의작성)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했습니다.그런데 집에 과다한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중히 고민 후 계약을 포기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먼저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제 남자친구가 통화 중 “가계약은 파기하고, 소정의 수고비는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중개업자는 법정 중개보수 기준(2,464,000원)을 안내했고, 저는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그러나 계약서 미작성 = 거래 불성립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 참고사항제 남자친구가 중개업자와 통화하면서 “가계약은 파기하고, 소정의(중개수수료)수고비는 드리겠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으나, 구체적인 액수 합의는 없었습니다.통화녹음은 없고, 남아 있는 증거는 송금 내역, 중개업자의 문자(중개보수 안내), 계약 미체결 사실입니다.📌구체적인 질문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가 수취한 중개보수 2,464,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판례(대법원 2007다12432 등)에 따르면 계약 불성립 시 일부 ‘상당한 수고비’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적정한 수준은 어느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저는 20~30만 원 정도라 생각합니다.)남자친구가 통화에서 “소정의 수고비”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를 입증할 수 없을 때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중개업자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구청 신고·협회 민원·소액재판 중 어떤 절차가 가장 실효성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형사사건 구약식처분 벌금 5백만원 문의드려요형사사법포털에서 11월5일에 검사 처분 후 구약식 청구금액 5,000,000 확인 했어요.근데 벌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정식재판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초범이고 피해액은 피해자측 주장이 1990만원 제가 계좌내역등을 살펴보고 이득을 취한금액을 따져보니 천만원이 안됩니다.질문입니다.1.벌금 500이 나온 수사 열람 등사가 가능한가요?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2.피의자입장이지만 억울하기도 하거든요. 만약 정식재판으로 갈 경우 벌금이 줄어들 여지가 있을까요?3.약식명령서가 집으로 등기로 보내진다고 하는데..얼마나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4.참고로 저는 무직에, 부동산등 재산도 없습니다. 오래된 14년식 중고차(시세 대략 500정도)정식 직장은 아니고 하루일당 받으면서 일용직과 알바하며 다니고 있는데 대출이 많아서 빚갚기 바쁘네요.그래서 벌금 낼 형편도 안되는데..분납 및 사회봉사로 대체 할 수 있나요?그리고 민사소송시 일을 하기위해 차가 꼭 필요한데..중고차를 뺏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출퇴근용으로 꼭 필요해서요.
- 대출경제Q. HUG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문의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임대)📄 질문 내용안녕하세요 :) 올해 12월에 LH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대출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형으로 알아보고 있어요.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정보입주 가능일: 2025년 12월 17일잔금 예정일: 2025년 12월 24일보증금: 1억 원대출 예정 금액: 약 7천만 원 (HUG 보증 기준)대출 명의자: 본인연대보증인: 남편 👩💼 본인(신청자)현재 퇴사 상태이며,간이과세 개인사업자(스마트스토어) 로 운영 중2024년 귀속 소득금액 약 1,600만 원 신고실업급여 수급 예정 (대출 심사 후 사업자 휴업 전환 예정)👨💼 남편(연대보증 예정자)중소기업 재직 3년차, 4대보험 가입 중월 소득 약 297만 원 / 연소득 약 3,600만 원 수준신용점수 양호 / 부채 없음🏠 세대 구성혼인신고 완료된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현재는 부모님 세대에 속해 있으며, 12월 입주 시 본인 세대주 / 남편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예정💡 질문 요약이런 상황에서 HUG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을 본인 명의 + 남편 연대보증인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만약 가능하다면, 은행 심사 시 연대보증인(남편)의 신용·소득이 대출 승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반대로, 연대보증인으로 배우자를 넣을 때 불리한 점이나 승인 거절 사례가 있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2월 중순쯤 세대주 변경 및 전입신고 후 대출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개인사업자 + 배우자 연대보증 조합)로 성공적으로 승인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은행·HUG 심사 시 주의할 점을 아시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추천하시는 은행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행 발품파는 방법 등도요!)감사합니다 :)
- 증여세세금·세무Q. 무이자 차용 후 자녀 결혼 시 1억 증여시 증여세 피하는법.아버지에게 2억을 무이자 차용하며 매달 자동이체로 갚아나가다가 1년 후 제가 결혼 할 때 추가로 증여가 가능한 1억을 차용 금액에서 까는 방법으로 증여하려 했는데 채무 변제는 증여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서 질문 드릴게 있어서요.1번. 부모님에게 1억만 차용을 하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억 받아 집을 구매한다.이후 결혼할때 아버지에게 1억을 추가로 증여 받은 후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중 남은 금액(대략 (9000천만원)을 한번에 갚는 방법.2번.2억을 아버지에게 차용 후 조금씩 변제하다가 결혼할때 1억을 추가로 증여 받은 후 6개월 뒤에 받은 1억을 다시 아버지에게 주며 차용금을 일부 변제한다(증여를 받은 후 일정기간을 두고 변제한다는 뜻)어떤게 증여세를 피할수 있는 방법일까요??
- 부동산경제Q.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해야하은데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울시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집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의 계약기간은 2026년 1월 13일 만료일이며 저는 12월부터 1월 말일까지 분양받은 집의 입주지정기간으로 1월 13일에는 꼭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현재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있지만 집주인이 높은 금액으로 집을 내놓아 문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계약만료일인 1월 13일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를 꼭하게된다면 지금부터 취해야하는 조치는 뭐가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이후 한달이 지난시점부터 가능한가요?? 신청한다고 바로나오는거 같지않아 미리하고싶은데 그럴순 없나요분양받은 집의경우 대출받은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한데 계약만료일에 이사를하고 등기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할지 궁굼합니다
- 부동산경제Q. 보금자리론 담보평가액(기준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신축아파트, 비투기과열지구)약 2억 8천만 원 정도 대환 대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질문 1. 보금자리론 실행 시 담보평가액(대출 기준 금액) 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 조합원 분양가, 권리가액, 일반분양가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2. 아직 시세가 없는 건설 중 신축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HF 감정평가사는 일반분양가나 인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아니면 조합원 분양가(원가 기준) 로 평가하나요? 3. 위와 같은 조건(비투기과열지구, 300세대 이상 신축 단지)에서는보금자리론 LTV 80%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요약보금자리론의 담보평가액(기준금액) 은 실제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그리고 재개발 신축 조합원 아파트처럼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HF 감정평가사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빠르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줘가격 및 대금 지급 관련"협의 가능한 최종 매매가격은 얼마인가요?" (빠른 거래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 시작)"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 및 각 지급일은 언제로 가능할까요?" (매도인/매수인의 자금 스케줄 확인)"매수자(또는 매도자)의 대출 진행 여부 및 잔금 지급 시기는 언제로 확정할 수 있을까요?" (대출 실행 일정과 잔금일 조정)B. 권리 관계 및 물건 상태 관련"현재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근저당, 전세권 등) 외에 숨겨진 권리 사항이나 미납된 세금은 없나요?" (매도인의 책임하에 잔금 시 모두 말소할 것을 전제로 확인)"주요 시설물(보일러, 누수, 곰팡이 등)의 하자 유무는 어떠하며, 잔금일 전까지 고장 발생 시 수리 책임은 누가 지나요?" (하자 보수 책임 범위 및 기간 특약사항에 명시)C. 이사 및 명도(물건 인도) 관련"매도자(현재 거주자)가 원하는 이사일은 언제이며, 해당일에 명도 완료가 확실한가요?" (가장 중요한 일정 합의)"(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퇴거 의사가 명확한가요? 퇴거일은 언제로 협의되었고, 이를 입증할 서류(예: 문자, 내용증명 등)를 계약서 특약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세입자 승계 여부 및 명도 책임 명확화)"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각종 공과금 정산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완료하나요?" (깔끔한 정산을 위한 확인)2. 전세 계약 시 빠르게 확인해야 할 질문전세는 보증금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임대인의 신용도와 해당 주택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이 필수적입니다.A. 보증금 안전 관련"등기부등본상의 채권 최고액(근저당 등)은 얼마이며, 선순위 채권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안전 범위(통상 70~80%) 내인가요?" (전세가율 확인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임대인(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계약 전 확인해 줄 수 있나요?"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 사실 확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 등) 가입이 가능한 물건인가요?" (가입 가능 여부가 안전성을 입증하는 척도)B. 계약 및 이사 일정 관련"잔금 지급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당일에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나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정)"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원하는 퇴거일은 언제이며, 해당일에 이사가 가능한가요?" (이사 일정의 신속한 합의)"계약 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나요?" (향후 거주 계획을 위한 확인)C. 주택 상태 및 기타 비용 관련"도배, 장판, 싱크대, 보일러 등 주요 시설물의 상태는 어떠하며, 입주 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입주 전 수리 범위 및 책임 명확화)"관리비 내역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며, 월평균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주거 비용 확인)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기간 내 보증금 변경 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립니다.금액만큼 반환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검색을 해본 결과 이 경우 확정일자만 새로 받으면 된다고 나오는데 이게 맞을까요?그리고 제가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은행에 알리고 대출을 아예 새로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대출에서 유지가 되거나 일부 반환으로도 가능할까요? 대출을 새로 받아야하면 난감해지는 상황이 될까봐서요..일단 내일 바로 은행 방문을 할 예정이지만, 대충이라도 알고싶어서요.
- 가족·이혼법률Q.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상속금을 지카고싶습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금 약 2억원을 받았습니다.이 금액으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신용도가 좋지 않아 전세 계약 명의를 아내 명의로 하고, 일부는 대출을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문제는 저희 부부가 자주 다투는 편이고, 혹시라도 이 상속금을 향후 제가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예: 이혼 등)이 될까봐 불안합니다.질문이런 경우 아래 같은 방식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상속금 2억이 제 개인 고유재산(특유재산)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두는 방법 2. 전세 계약은 아내 명의로 하더라도, 제가 넣는 상속금에 대해 “제 돈”이라는 것을 추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계약서, 차용증 등 어떤 형태가 가장 확실한지) 3. 나중에 혹시 이혼 등 만약의 사태가 생겨도 아내가 이 돈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서류/형식입증이나 보호를 위해 실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주의할 점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