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눈에띄게심플한오렌지
눈에띄게심플한오렌지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해야하은데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울시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집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의 계약기간은 2026년 1월 13일 만료일이며 저는 12월부터 1월 말일까지

분양받은 집의 입주지정기간으로 1월 13일에는 꼭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있지만 집주인이 높은 금액으로 집을 내놓아 문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약만료일인 1월 13일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를 꼭하게된다면 지금부터 취해야하는 조치는 뭐가있을까요?

  1.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이후 한달이 지난시점부터 가능한가요?? 신청한다고 바로나오는거 같지않아 미리하고싶은데 그럴순 없나요
  2. 분양받은 집의경우 대출받은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한데 계약만료일에 이사를하고 등기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할지 궁굼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권 등기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그다음날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신청부터 등기완료까지는 빠르면 1주일에서 2주일정도 소요가 되기 떄문에 해당 기간까지는 전입신고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2. 등기의 경우는 분양아파트는 이사당일에 등기이전을 할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신축의 경우 아직 등기부생성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만약등기부가 있다면 등기이전을 하면 되고, 등기이전이 현재주택의 대항력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 전입신고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설정 전까지는 현주택에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금 부터라도 임대인과 협의를 잘 진행을 해보시고 말로 해도 안될꺼 같으면 법으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우선 말로 협상을 해보시고 안될 경우는 내용증명등으로 압박(?)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만료일 전세보증금 미지불 시 임차권등기명령 실행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그리고 전세보증금지연이자 배상 소송까지 진행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고 만일 그대로 회수가 어려울 경우는 어쩔 수없이 임차권등기명령 및 반환소송으로 가서 승소하고 그 판결문으로 경매 넘기고 이자도 함께 받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법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계약만료일인 1월 13일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를 꼭하게된다면 지금부터 취해야하는 조치는 뭐가있을까요?

    1.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이후 한달이 지난시점부터 가능한가요?? 신청한다고 바로나오는거 같지않아 미리하고싶은데 그럴순 없나요

    ==>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받은 경우 법원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최소한 2주 이상 소요됩니다.

    1. 분양받은 집의경우 대출받은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한데 계약만료일에 이사를하고 등기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 기존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시까지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시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내용증명으로 현재 상황을 정리하여 계약갱신거절의 의사와 문제점 등을 통지하셔서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한달이 경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미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이후에 이사를 하셔야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으며, 이보다 먼저 이사를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불가방침을통보하여야하고보증금회수전 전출하여서는안됩니다조금복잡하니전문가와상담하여좋은결과바랍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즉 계약 만료일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일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관련 서류 제출 후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보통 수주 내 결정이 나오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등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지 않고,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원 상담을 통해 서류 준비, 증빙자료 확보, 신청 일정 예약은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분양 집 대출로 입주 시 입주는 가능하고 등기는 입주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판결이 난후에 전출을 하셔야 하니 여러가지를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