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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신규개인사업자 신용평가확인서 문의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최근에 등록했습니다.신규개인사업자로, 현재, 매출액 0원이고, 자본금이 500 , 1인기업입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제가, 개인으로 신용대출 받아져 있는 상황이고, 연체이력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개인사업자로 신용평가서를 받았을시, 등급이 CC등급으로 나왔습니다CC등급은, 사업역량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상거래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거래안전성이 낮다고 나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1.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채무로, 신용대출이 받아져 있는 상황에, 연체이력까지 있어서, 신규개인사업자 신용등급이 낮게 나온건가요??2. 개인사업자 신규로 등록한지 얼마되지 않아, 매출액이 없어서, 신용등급이 낮은건가요 ? 3. 제가 연체된 금액을 바로 상환하고, 연체된 내역을 없애고, 5일 이후에, 신용평가를 다시 받으면 신용등급이상향이 될까요? 4. 개인사업자 몇일전에 만들었긴 하나, 어느 신용평가 회사를 의뢰를 맞긴다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대출경제Q. 신생아 전세대출(버팀목) 질문요!현재 신생아 전세대출을 5천만원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1. 이사를 가고싶은데 동일 자녀로 신생아 전세대출 1번 더 가능한가요?2.가능하다면 기 대출 5천만원을 상환하고 대출한도 내까지 풀로 받고 싶은데 이것도 가능한 방법인지요?3.만약 1번이 불가할경우 이사할 때 기 대출되어 있는 금액 그대로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대출경제Q.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대출관련해서 질문드려요.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대출관련해서 질문드려요.계약했고계약금냈고,나라에서하는 무이자보증금30프로는 받았습니다 1억1천만원중 30프로금액입니다.나머지금액중일부30프로정도 디딤돌대출받을수있을까요?? 면적은24미터제곱. 임대료는46만원입니다. 어떤사람들은 디딤돌대출은 공공임대만가능하다고해서요.....참고로저는 실업급여를타고있는 무소득자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월세 임대차 계약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보증보험 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월세 임대차 계약(보증금3억/월세50)을 함.2. 계약서 작성하는 날 보증금의 10%를 받았음.3. 보증금 3억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임.문제의 시발점은 여기서 시작됨.4. 계약 당시에는 보증보험한도가 3억이었으나, 잔금 시기에는 kb시세가 하락하여 보증보험한도 금액이 2.7억이 되었음.5. 임차인은 본 계약 당시 보증보험 한도였던 3억의 보증 가입이 안되니 보증금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2.7억원으로 내려주던지 혹은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입장임.6. 임대인인 저는 "나의 귀책 사유가 아니니,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으며 포기해라"는 입장임.7. 본 계약 특약 사항에는 아래 괄호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하며, 임대인 및 물건의 하자로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신용하락)로 인해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8. 물론, 서로 협의를 하여 보증금을 내리고 그 만큼 월세를 올리면 되지만 임차인이랑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임.9. " 임대인 및 물건의 하자로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인데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됨.10.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신용하락)로 인해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음.(kb시세 변동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이지, 쌍방의 귀책사유는 없음)11. 이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민간임대아파트에 전대차계약해도 월세보증금 안전한가요?아파트 월세 조건 맞는 곳을 찾아보니 민간임대아파트가 월세로 나온게 있더라고요. 민간임대라 전대차계약을 해야한다는데, 보증금이 안전한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민간임대 매물위치 : 경기남부분양당시 임대금 2.5억쯤나중에 소유이전 되는 확정분양가 3.5억쯤매매실거래가 3~3.5억쯤?민간임대기간이 아직 7년 정도 남음월세보증금 3000~4000정도전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는 전대인의 임대차예약 확정일자랑 같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까 민간임대라 그런지 소유주가 임대아파트조합?? 같은걸로 나오고 근저당은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궁금한 점은 등기 을구에 기록사항 없으니(말소된거도 확인했음) 문제 없는건지요? 아니면 더 떼어봐야할게 있는가요?건물 자체에 근저당이 없어도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임대보증금이 담보로 잡혀있는데 임차인의 변제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제 보증금이 위험할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취를 해야하나요?임차인 확정일자를 공유한다는데, 제가 소액임차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최우선변제금액은 해당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나요 제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보나요?만약 살고있는 중에 여기 전대인이 집을 매매한다면 제 월세계약과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거죠??
- 부동산경제Q. 1주택자 이사 갈아타기 질문입니다.부산 경남권 지방에 살고있는 부린이입니다.지금 현제 23평형 4년차 아파트 살고있고 최근 시세기준 3.1억 가량 입니다. (남은 담보대출 1.2억) 8월경에 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는 상황이고2년차 입주조건은 지나서 비과세 조건이 되서 새로 이사를 고려하고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사를 고려할때 가지고있는 집 매도를 하고 담보대출 정리를 한 다음 남은 돈으로 새 집 매수를 하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여 담보대출도 있고 현금 유동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 최대가 3~400만원) 질문 1. 지금 집을 팔아도 위와같은 상황일시 1.9억정도의 현금이 생기는데 새로 이사갈 집을 제가 4억이라고 잡았을때 2.1억을 대출을 받을순 있을겁니다.(된다고 가정했을때)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건 매수를 하면 매수자에게 4억에 대한 금액을 모두 줘야하는데나머지 제가 현금을 1.9억을 대출받는 은행에 주고 은행에서 4억에 대한 금액을 모두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보통 거래가 되는걸까요? 질문 2. 보통 제가 가지고있는 집을 매도를 했을때 이사가야하는 유예기간이라던지 이런게 맥시멈이 있나요?매수하는 사람과 조율해야하는건 알고있는데. 최대 조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보통 위와같은 담보대출 있는 1주택자 갈아타기시 로드맵같은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각종 정보로 봤을때. 이사갈집을 미리 알아본다[3주택 정도] > 해당집이 담보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본다 > 지금 집을 부동산에 내놓는다 이런느낌으로...?)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취득세 추징 질문안녕하세요.주택도시기금에서 디딤돌 생애최초(미혼)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생애최초로 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실거주의무가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3년이 안된 지금 시점에서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1. 실거주 의무 3년 시작 기준점이 디딤돌 대출 실행일자 기준으로 보면될까요? (Ex. 대출 접수 24년3월, 대출 실행 24년 4월)2. 실거주 3년을 안채우고 매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일지 판단 가능할까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월세 임대차계약 전세보증보험 한도 변동 관련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보증보험 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월세 임대차 계약(보증금3억/월세50)을 함.2. 계약서 작성하는 날 보증금의 10%를 받았음.3. 보증금 3억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임.문제의 시발점은 여기서 시작됨.4. 계약 당시에는 보증보험한도가 3억이었으나, 잔금 시기에는 kb시세가 하락하여 보증보험한도 금액이 2.7억이 되었음.5. 임차인은 본 계약 당시 보증보험 한도였던 3억의 보증 가입이 안되니 보증금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2.7억원으로 내려주던지 혹은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입장임.6. 임대인인 저는 "나의 귀책 사유가 아니니,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으며 포기해라"는 입장임.7. 본 계약 특약 사항에는 아래 괄호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하며, 임대인 및 물건의 하자로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신용하락)로 인해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8. 물론, 서로 협의를 하여 보증금을 내리고 그 만큼 월세를 올리면 되지만 임차인이랑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임.9. " 임대인 및 물건의 하자로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인데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됨.10.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신용하락)로 인해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음.(kb시세 변동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이지, 쌍방의 귀책사유는 없음)11. 이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2024년 1월부터 약 11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았고요이후 2025년부터는 프리랜서로 생활 중입니다.3.3% 소득세 제외하고 받는 소득이 거의 다입니다.지금은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올해 소득은 정확하지 않지만약 4천만원 후반으로 예상되는데요알고보니 이 정도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지역가입자가 된다고 하더군요현재 공지시가 4억4천만원의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질문 1>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 약 5천만원이 있는데...이 주택담보대출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액 산정에 반영이 되나요?어디서는 대출은 고려안된다고 하고어디서는 대출 공제된다고 해서 혼동되네요<질문 2>언제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요?그리고 그 금액은 1년간 유지가 되나요?소득이 워낙 일정하지 않아서 궁금합니다.<질문 3>지역가입자 통보를 받으면 36개월동안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부과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데가능한 것인가요?
- 부동산경제Q. 비규제 지역 전세낀 매물 주담대 대출문의드려요받으려고 합니다. (아파트 Kb시세 4억원)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제가 채우려고 합니다627규제가 헷갈려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의 핵심은 규제 지역은 매매계약 3개월 이내면 주담대가 가능하다하고 3개월 넘은 시점에서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1억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비규제 지역인곳은 아래와 같이 3개월 지나도 상관없이 kb시세 Ltv70프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규제지역이면 → 3개월 경과 시 1억 한도 맞음비규제지역이면 → 3개월 지나도 상관없이 LTV 70% 전세 반환목적 주담대 실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