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지역 전세낀 매물 주담대 대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글 정리가 되지않아 다시 작성 드립니다!
전세가 3억원 껴있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25년에 매매 계약을 했으며, 전세가 퇴거 시즘에 전세퇴거목적 주담대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파트 Kb시세 4억원)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제가 채우려고 합니다
627규제가 헷갈려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의 핵심은 규제 지역은 매매계약 3개월 이내면 주담대가 가능하다하고 3개월 넘은 시점에서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1억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규제 지역인곳은 아래와 같이 3개월 지나도 상관없이 kb시세 Ltv70프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규제지역이면 → 3개월 경과 시 1억 한도 맞음
비규제지역이면 → 3개월 지나도 상관없이 LTV 70% 전세 반환목적 주담대 실행 가능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전세퇴거 목적의 주담대 실행이 가능하며, KB시세 기준으로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은 주택 매매 계약 후 3개월 내에는 주담대 가능, 3개월 경과 시에는 생활안정자금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은 3개월 넘더라도 KB시세 LTV70%까지 전세 반환 목적 주담대 가능 여부 아닌가로 판단됩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전세 퇴거 목적 주담대를 3개월 경과와 상관없이 KB 시세 LTV70% 한도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또한 비규제지역의 경우 6.27 대출 규제 중에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 1억 제한은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3개월 규정은 규제지역에만 적용됩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으므로, 매매후 시간 경과와 상관없이 전세 퇴거의 목적이라면 70% LTV 까지 대출 설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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